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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통신·카드사 해킹에 3개월간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 해킹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이달부터 3개월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돼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와 KISA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이 노출되거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사고파는 게시물을 중점적으로 탐지한다. 특히 불법 게시물이 자주 올라오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탐지된 불법 게시물은 국내외 포털 및 SNS 사업자와의 핫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삭제·차단된다. 또한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개인정보를 상습적으로 매매하는 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가을철 전국 지역축제 웹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축제 홈페이지는 단기간 운영되는 특성상 보안에 취약해 URL 주소를 일부만 바꿔도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고리를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18:03:16
하루 75건씩 퍼지는 '가짜 성착취물'…내 딸, 내 친구가 타깃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만든 ‘가짜 성착취물’ 즉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피해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 젊은 층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끔찍한 확산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단 7개월간 방심위가 삭제·접속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무려 1만5808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75건, 한 시간에 3건 이상의 성범죄 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전체 시정요구 건수는 2만7000건을 넘어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2020년 관련 법 시행 첫해 473건에 불과했던 시정요구 건수는 2023년 7187건, 2024년 2만3107건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불과 5년 만에 5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가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자 540명 중 10대 이하가 256명(47.4%), 20대가 240명(44.4%)으로, 20대 이하 피해자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한 온라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실과 캠퍼스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적인 공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범죄의 온상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 그리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이다.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는 2023년 38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403건에 달했다. ◆ ‘솜방망이 처벌’과 ‘기술 발전’ 사이...제2의 N번방 막을 수 있나 이처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무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충권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제작·반포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고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이미 유포된 영상물을 사후에 차단하는 것에 불과해 피해자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과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고도화되는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를 절대 뿌리 뽑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생성형 AI 기술의 접근성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이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 끔찍한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대폭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국제 공조를 통한 해외 서버 단속 및 범죄인 인도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의무화 등 기술적 조치 도입 등 입법·사법·행정·기술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제2의 N번방’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5-09-08 09:41:18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무더기 차단'…쿠코인·멕시 등 17곳 국내 접속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지속해 온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17곳에 대해 국내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 LLC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을 받아 국내에서 미신고 상태로 영업 중인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17곳의 구글 플레이 앱에 대한 국내 접속을 지난 25일부터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접속이 차단된 거래소는 △쿠코인(KuCoin) △멕시(MEXC)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티씨씨(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블로핀(Blofin) △에이펙스프로(Apex Pro) △코인캐치(CoinCatch) △윅스(WEEX) △비트마트(BitMart) 등 총 17곳이다. 이들 거래소는 이미 이전부터 국외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되어 왔으며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선제적으로 해당 거래소들에 대한 입금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FIU은 구글 앱 차단에 이어 애플 앱스토어 앱 및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애플 코리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차단된 17개 거래소는 이러한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FIU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 및 적발하고 있으며 국내 신고 사업자들에게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와 함께 국내 접속 차단 등 다각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하며 이용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FIU 관계자는 “이번 해외 미신고 거래소들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방지 효과는 물론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투자자들에게는 “해외 미신고 거래소 이용에 각별히 주의하고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3-28 09:43:30
"코인 거래소 사칭" 인터넷 사기 주의 경보…1억5000만원 피해 속출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가상자산 투자, 물품 거래, 조건만남 등을 미끼로 한 인터넷 사기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매니저를 사칭한 사기, SNS를 이용한 물품 판매 사기, 온라인 조건만남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 범죄가 발생하여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피의자 A씨는 공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매니저를 사칭,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코인을 구매 후 USDT(테더)로 환전하여 특정 프로그램에 연결하면 매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총 13회에 걸쳐 1억 5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다. 물품 거래 사기의 경우 피의자 B씨는 네이버 밴드에서 사과 10kg을 6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물품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방통심의위는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일지라도 개인 간 직접 계좌 이체는 위험하다”며 “공인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의자 C씨는 페이스북에서 여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 친밀한 대화를 유도하며 경계심을 허물었다. 이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특정 조건만남 사이트에 가입 및 예약하면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갈취했다. 피해자들은 사이트 가입을 위해 ‘3단계 인증’ 명목으로 소액의 금전을 특정 계좌에 입금하고 재입금 받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피의자는 인증 비용 환급을 미끼로 추가 이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피해자는 총 13회에 걸쳐 1억5000 여만 원을 송금했으나 약속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액의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사이트 가입 시 공인된 실명 인증 절차가 없는 경우 가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기 범죄 수법을 상세히 담은 심의 사례를 정기적으로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영상 “인터넷 사기 - 나를 지키는 힘, ‘의심’” 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심의 사례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사기 예방 영상은 ‘교육홍보물’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 클릭을 지양하고 온라인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공인된 플랫폼과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개인 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낯선 사람과의 온라인 접촉에 주의하고 개인 정보를 쉽게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3-28 0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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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