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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EBS 지배구조 개편법 9일 시행…이사진 확대·사장 국민추천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며 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공포와 함께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이사회의 확대 및 구성 다원화다. 방문진과 EBS의 이사 수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이사 추천권은 기존에 사실상 여야 정치권이 나눠 갖던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교섭단체 외에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방문진), 교육 관련 단체(EBS) 등으로 추천 주체가 대폭 다양화된다. 이는 이사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장 선임 절차 역시 혁신적으로 바뀐다. 양 기관에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신설된다. 국민추천위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분포를 고려해 구성되며 이들이 추천한 3명 이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회가 재적 3분의 5 이상 찬성하는 ‘특별다수제’를 통해 최종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법안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직 사장을 포함한 기존 이사들의 임기는 사실상 단축되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후속 절차는 난항이 예상된다. 개정법에 따른 이사 추천 단체 선정 기준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최근 당정청이 발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 방통위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꿰어졌지만 실제 변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2025-09-08 12:38:29
'이진숙 해임'이냐 '방송 정상화'냐…방통위 개편안, '위헌' 논란 속 강행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두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방송 장악으로 마비된 방통위 정상화’라는 여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민주당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제정안’이었다. 이 법안은 현행 5인 체제의 방통위를 폐지하고 상임 3명·비상임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새 위원회가 방통위 공무원은 승계하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제외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이진숙 위원장을 법에 의해 교체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입법 목적 자체도 공직자 임기 보장을 요체로 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돼 위헌 결정을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측 진술인으로 나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칙으로 현직 위원장을 해임하는 조치는 국회가 갖지 않은 해임권을 입법으로 행사함으로써 권력 분립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태”라며 위헌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며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지금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방송 미디어 통신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측 진술인인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정권에서 방통위가 1~2인 체제로 운영되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며 조직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고민수 국립강릉원주대 교수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합의제 기구는 언론의 자유 및 다양성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위원 수 확대에 찬성했다. 한편 법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규제·진흥 업무가 부처 간 이견으로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 진술인 모두 아쉬움을 표했다. 강명일 MBC 제3노조 비대위원장은 “OTT가 빠진 원인이 다른 부처들의 반발로 알고 있는데 이는 조율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1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전 본회의에서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강행 처리와 야당의 ‘위헌’ 공세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방송 미디어 거버넌스를 둘러싼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025-09-05 1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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