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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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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적용' 빠진 반도체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단 바 있다.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12-10 17:08:18
국회 산자위, '주52시간 예외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이언주·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철규·박수영·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제출한 8개 법안을 통합한 산자위 차원의 대안이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여야가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여야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계속해서 여야 합의가 불발됐던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산자위와 기후환노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025-12-04 17:05:53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 반도체 특별법이란?
[이코노믹데일리] ※전자사전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전자'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뉴스에선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매주 하나의 핵심 주제로 선정해 딱딱한 전문 용어 대신 알기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 <편집자주>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 포함하면서 지원 범위가 희석됐다는 지적을 받은 가운데 이번 법안은 반도체 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단독 지원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만 따로 지원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통칭하는 용어다. 특정 법안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법안에 담긴 지원책을 통틀어 부르는 말에 가깝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투자를 촉진하고 중국도 '반도체 굴기'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적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여기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 기업이 공장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나 보조금을 제공하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투자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반도체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이 쟁점이다. 기업 측은 반도체 연구개발의 특성상 근무시간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 등 반대 측은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이러한 규제 완화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 때문에 법안의 세부 내용은 계속 조정 중이다. 2022년에도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대기업 특혜 논란과 일부 쟁점 때문에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반도체 외 산업까지 확대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으로 바뀌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지원은 제한적이고 규제는 늘었다는 불만이 제기됐으나 이번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만 집중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안은 여야 모두 비슷한 틀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지원 방식과 일부 정책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통점은 ▲국가위원회(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 또는 국가위원회) 설치를 통한 산업 정책 총괄.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 ▲해외 인력 유치 및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확대 등이다. 차이점은 주로 ▲직접 보조금 지급 여부 ▲정책 금융 활용 ▲반도체 특구 관련 주민·지자체 지원 방안 등에서 나타난다. 일부 안은 직접 보조금을 통한 지원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안은 세제 혜택과 정책 금융을 확대해 유사한 효과를 내는 방식을 채택한다. 반도체 특구 인접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세부 조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속도전'이 핵심으로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미 막대한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수입산 반도체 관세 강화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원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2025-09-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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