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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검찰, 법원 결정 하루만에 석방지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 50분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경호 차량에 탑승해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탑승한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에서 벗어나자 차량에서 내려 약 100미터 가량을 걸으며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일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한남동 관저 입구에 도착해서도 재차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에 손을 흔들어 답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 19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경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
2025-03-08 18:27:48
탄핵·구속·기소까지… '최초'로 기록된 윤 대통령 사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한 23일 이후 3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24일에 이어 25일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하면서 조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자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 서울구치소 수감, 구속영장 청구, 탄핵심판 출석 등에 이어 구속기소된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9일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5일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고도 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와 수사 비협조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지난 23일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당초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2월 초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했다.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기간에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퇴임 이후였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최초 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25-01-26 19:32:11
전국 검사장 모여 2시간 50분 尹 사건 처리 논의…"검찰총장 최종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가량 대검에서 심 총장 주재 아래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건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이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이고, 이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등을 근거로 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었다.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려운 만큼 이 경우 불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2025-01-26 15: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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