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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재테크·저축상품 아냐"...상품 안내·완전판매 모니터링 유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보험 민원 중 보험모집 과정의 민원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험 상품 설명·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 계약 등에서 소비자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 모집 관련 민원사례·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보험권역 민원 중 보험모집 과정의 민원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보험모집 민원은 3029건으로(전년 동기(3588건) 대비 10.6% 감소했다. 다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성 상품으로 설명받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 시 신구계약 비교 안내 등 판매 절차 미준수를 주장하는 민원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모집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종신보험은 재테크·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연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상품설명서 및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확인 후 상품 정보를 이해했다는 자필서명·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 등이 확인되면 보험사 청약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은 분쟁 시 입증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신중한 확인·답변이 필요하다. 계약 체결 시에는 제공되는 보험 약관·상품 설명서 등을 자세히 읽어봐야 하며 청약 시 제공되는 안내자료 등이 보험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은 공식 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종료 후 보험료의 납입 금액·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를 미납할 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도 보험기간 전체를 보장하지 않아 계약·환급금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보험료 납입이 요구된다. 보험 설계사로부터 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 권유 시에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보험료·담보 변동 사항을 신중히 비교해야 한다. 상품 전환 시 기존 상품과 보장이 달라지지 않거나 알고 있던 보장과 다른 상품이더라도 청약서 자필 서명·완전판매 모니터링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계약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
2025-12-18 08: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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