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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원이 꿀꺽…이마트, 114억원 규모 배임·횡령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이마트가 이마트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혐의 발생 금액은 114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이마트의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0.09%에 해당한다. 이마트 측은 “이 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18 2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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