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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법인, 법무팀 실수로 147억 손해배상...수천조원 배상 갈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사고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SEA의 제품이 아닌데다 이번 손해 배상이 법무팀 직원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응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EA는 지난 2020년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여러 차례의 공방 끝에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항소법원으로부터 1086만 달러(약 1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배터리 제품은 SEA가 아닌 삼성SDI의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SEA의 법무팀 직원이 코로나 기간 재택근무를 하던 중 법원 송달 문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떠안은 것이다. 지난 2019년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던 조던 브루어(당시 19세)는 전자담배를 구매해 사용하던 중 기기 내부 배터리가 폭파해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이후 약 1년 뒤인 2020년 7월 해당 제품에 삼성SDI의 18650 규격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된 것을 확인하고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원고측 변호사의 오인으로 삼성SDI가 아닌 SEA를 피고로 지정하면서 사건은 발생했다. SEA는 TV, 가전제품, 스파트폰을 판매하는 삼성전자의 미국법인으로 배터리 및 전자담배 제조와는 관련이 없다. 당시 법무팀 직원이 코로나로 재택근무 중이던 SEA 측이 법원에서 보낸 송달 문서를 30일간 확인하지 않자, SEA는 조지아주 법에 의거해 디폴트(Default) 상태가 됐다. 디폴트는 우리 말로 '무변론 판결'을 뜻하며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 법에 의하면 한 번이라도 디폴트 상태에 돌입하면 피고가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된다. 지난 2020년 8월 피고인 SEA는 디폴트 상태로 진입했고 그 다음달에 법정 기한인 45일을 넘기며 디폴트 상태에서 벗어날 권리마저 상실했다. SEA는 디폴트 상태가 확정된 이후 원고측에 연락을 취해 소명했으나 시기가 늦어 디폴트 상태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원고의 피부 이식수술로 인한 영구적인 흉터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1086만 달러(약 147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SEA에 판결했다. 이에 SEA 측은 즉각 항소하고 지난 2021년 9월 판결 무효 신청을 위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으며 새로운 판사는 2022년 1월 원심 판결을 무효화했다. 하지만 원고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 23일 재판부는 SEA의 디폴트 상태를 복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SEA는 현재 1086만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상태다.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소송에 나설 경우 1인당으로 계산하면 천문학적 배상액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이번 배상 건과는 무관하다. 해당 전자담배 폭발사고에 책임소재가 없는 만큼 재심 또는 항소심을 통해서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인 보완책에 대해 묻자 "현재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2025-06-30 2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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