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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마은혁 임명하라…한덕수·최상목 탄핵 중대 결심"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내달 1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권에서는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 지킬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한대행직을 순차적으로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탄핵도 거론된다.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가능하며,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면서 “4월 1일까지 한 총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쇄 탄핵’은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이 먼저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임기 연장을 위한 법 개정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그런 법률 발의를 준비 중인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 추진도 우리의 행동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결단을 요구했지만, 국회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이번 주뿐 아니라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로 열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최대한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간 본회의가 열리면 야당이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배경에 ‘윤석열 복귀 작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은 윤석열 복귀와 제2의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이라며 “한덕수와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 속에 시간 끌기가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2025-03-30 15:19:3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르면 14일 결론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쟁점별 토론을 진행하며 논의를 심화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검토할 쟁점이 많아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과 선고 시점 조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정확한 선고 날짜를 2~3일 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3-09 14:22:46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헌재, 3월 14일께 선고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계엄선포 후 84일만인 25일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쳐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오후 2시에 변론을 시작해 약 1시간 1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한 이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을 2시간여씩 들었다.오후 8시 6분께 시작된 최종 의견 진술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약 40분간 진술을 했고,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10분간 발언대에 서서 진술했다. 이어 오후 10시 14분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 종결을 선언하며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주신 청구인 소추위원(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이날 선고기일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드리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을 선고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헌재가 3월 14일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3월 7일 선고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오는 27일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어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6일부터 평의를 시작한다. 9명의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2025-02-25 23:50:00
헌재,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선고 10일로 연기
[이코노믹데일리]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다.
2025-02-03 14: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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