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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재단, 등록금 장학금 수여식 개최…올해 총 65억원 장학사업 집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유한재단(이사장 원희목)은 지난 25일 서울 대방동 유한양행 본사 4층 대강당에서 ‘2026년 유한재단 등록금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등록금 장학금 수혜자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김민경 씨를 포함한 158명으로 이들은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두 학기에 나눠 지원받는다. 유한재단의 등록금 장학금은 장학생이 학업을 성실히 이어가는 한 대학 졸업까지 등록금을 지속적으로 전액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다른 장학금과 차별화된다. 이번 등록금 장학금 외에도 유한재단은 대학(원)생 생활비 장학금, 북한출생 대학생 대상 특별장학금 등을 포함해 2026년 한 해 동안 총 65억원 규모의 장학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다. 유한재단은 독립운동가이자 기업가, 교육자였던 故 유일한 박사가 1970년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매년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장차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은 “유일한 박사님의 숭고한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유한재단은 반세기 넘게 대학생 등록금 장학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유일한 박사의 뜻을 계승하는 신뢰의 증표이자 여러분이 장차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길을 정직하게 걸어가는 동시에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따뜻한 리더로 성장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한재단은 1970년 설립 이래 57년간 매년 대학(원)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누적 수혜자는 연인원 기준 1만200여명, 누적 지원금액은 약 390억원에 달한다. ◆에스티젠바이오, 글로벌 본격 진출을 위해 '제1공장 증설' 확정 에스티젠바이오(대표이사 이현민)는 고역가(High Titer) 바이오의약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1공장 증설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증설은 고역가 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다품종생산에 적합한 Mid-size 설비를 추가 증설하는 것으로 에스티젠바이오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확장과 수주 대응력 강화를 위해 결정했다. 투자 금액은 약 1100억원으로 DS(Drug Substance) 및 DP(Drug Product) 생산설비 증설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예정이다. 투자 기간은 2026년 1분기부터 2028년 1분기까지 약 27개월로 증설 완료 시 연간 생산 규모는 기존 9000L에서 1만4000L로 확대된다. 에스티젠바이오는 이번 증설에서 바이오리액터(Bioreactor) 2기, 하베스트(Harvest) 1기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다품목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생산 효율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아이솔레이터라인(Isolator Type DP Filling Line) 1기도 배치한다. 아이솔레이터는 충전 공정 중 작업자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무균성(Aseptic)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게 특징으로 최근 높아진 글로벌 회사들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위한 전략적 투자이다. 이번 증설로 DS 최대 생산능력은 44% 증가하고 DP 최대 생산능력은 170% 확대된다. 에스티젠바이오 관계자는 “글로벌 규제기관 인증과 상업화 경험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품목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 할 예정”이라면서 “생산 역량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고객사의 다양한 개발 단계부터 상업 단계까지 유연하게 대응하는 CMO로서 안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케미칼, 골관절염 치료제 ‘조인스’ 누적 매출 7000억원 달성 SK케미칼(사업 대표 박현선)은 골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정이 출시 이후 누적 매출 7000억원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에서 개발된 천연물 골관절염 치료제 누적 매출이 이 같은 성과를 달성한 것은 조인스가 처음이다. 신약 자체 개발 후 임상 등 과정을 거쳐 허가된 의약품 전체를 기준으로도 7천억 매출을 달성한 품목은 없다. 조인스는 국내 최초로 허가된 천연물 의약품으로 2002년 국내 출시 이후 골관절염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23년간 처방돼 왔다. 현재까지 누적 판매 수량은 약 19억 정에 달한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8천만 정 이상이 처방된 셈이다. 이는 2023년 기준 국내 골관절염 환자 수 (약 433만 명)을 고려할 때 환자 1인당 약 400정 이상 복용 가능한 규모에 해당하는 분량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7천억원 달성은 2024년 6천억원의 누적 매출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연간 매출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왔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UBIST) 기준 조인스는 2021년 454억원, 2022년 472억원, 2023년 483억원, 2024년 532억원, 2025년 595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 간 연 평균 매출은 약 507억원으로 연평균 7% 수준의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회사 측은 장기간 축적된 임상 근거와 실제 처방 경험이 의료 현장의 신뢰로 이어진 점을 주요 성장 요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고령 인구 증가로 골관절염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환경에서 장기 복용을 전제로 하는 시사도아 계열 치료제의 특성이 시장 확대와 맞물렸다는 설명이다. 한편 회사는 복용 편의성을 고려한 고용량 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등 라인업 다변화를 통해 시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현선 SK케미칼 파마사업대표는 “조인스의 누적 매출 7000억원 달성은 23년간 축적된 처방 경험과 임상 근거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선택받아 온 결과”라며 “고령화로 골관절염 환자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복용 편의성을 높이는 제품 전략과 근거 기반의 치료 접근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0: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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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그룹, 포트폴리오 재편·계열사 사명 변경 추진…IPARK 전면 배치 外
[이코노믹데일리] HDC그룹은 주요 계열사 주주총회를 소집 공고하며 사명 변경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그룹의 미래 50년을 위한 포트폴리오 재편에 따른 것으로 그룹은 라이프(Life), 인공지능(AI), 에너지(Energy)를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 3대 부문으로 재정립했다. Life 부문에는 건설, 유통, 레저, 문화 등이 포함되며 주거 공간 공급을 넘어 고객의 경험이 가치가 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부문은 그룹 디지털 전환의 핵심축을 담당한다. 기존 사업 전반을 인공지능 전환(AX)으로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공간과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체계를 구축해 일상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Energy 부문은 도로·철도 등 기존 인프라 사업 확장과 함께 발전자산 확대, 에너지사업 투자, 신재생 에너지 진출 등을 목표로 한다. 그룹은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각 영역 간 교차로 가치를 증폭시키는 통합 구조를 완성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Life 사업 부문 계열사는 기존에 사용하던 HDC를 빼고 그동안 그룹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브랜드로 사용하던 IPARK를 전면에 사용한다. IPARK를 Life 부문의 얼굴로 내세워 고객의 삶에 더욱 밀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기존 △HDC현대산업개발 △HDC아이앤콘스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HDC영창 △HDC스포츠 △HDC리조트 △호텔HDC는 △IPARK현대산업개발 △IPARK아이앤콘스 △IPARK몰 △IPARK신라면세점 △IPARK영창 △IPARK스포츠 △IPARK리조트 △호텔IPARK로 사명을 변경한다. 그 밖의 AI 부문과 Energy 부문은 HDC를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3월 18일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그룹의 새로운 지향점을 담은 신규 CI와 미래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변경된 사명은 계열사별로 주주총회 등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거친 후부터 공식 사용할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준공청소에 자율주행 청소 로봇 도입 포스코이앤씨는 신반포 2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 AI 기반 자율주행 청소 로봇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도입은 포스코그룹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 기조에 맞춰 AI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건설 시공 이후 단계까지 확대 적용한 사례다. 로봇 전문기업 클로봇과 협업해 도입한 자율주행 청소 로봇은 공간 정보 및 이동 경로를 사전에 학습해 단지 내 공용부 전반을 체계적으로 청소한다. 해당 로봇은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층간 이동이 가능하며 배터리 및 청소용 물이 부족할 경우 전용 스테이션으로 자동 복귀해 충전 및 급수를 수행한다. 정밀한 반복 작업을 통해 청소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주간 근로자와의 동선 간섭을 원천 차단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율주행 청소 로봇 도입을 통해 품질 관리 수준과 주거 품질, 만족도를 동시에 높힐 방침이다. 첨단 기술을 고객의 실생활과 맞닿은 ‘입주 전 단계’까지 확장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준공청소 품질 관리 체계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아파트 단지 등 주거 현장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최종문 포스코이앤씨 R&D센터장은 “자율주행 청소 로봇 도입은 로봇 기술의 활용 범위를 건설 현장에서 입주민의 실제 생활 공간 관리 영역으로 확장한 의미 있는 시도다"라며 “AI·로봇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건설 산업의 지능형 운영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공공주택 청약 데이터 분석결과 발표…당첨자 59%는 ‘청년’ 지난해 LH 공공분양 당첨자 10명 중 6명이 청년(만19세~39세)에 해당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LH는 작년 LH 공공주택 청약 데이터를 분석한 ‘숫자로 보는 2025년 LH 공공주택 청약’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공공분양 최초 당첨자 1만7828명 중 청년(만19세~39세)은 1만605명으로 당첨자의 59%를 차지했다. 특히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중 20%를 추첨 방식으로 배정하는 만큼 청약 저축액이 적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청년도 당첨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해 전국 39개 단지 공공분양주택 총 2만3000가구를 공급했다. 수도권 1만8000가구와 지방권 5000가구가 공급됐는데 수도권 일부 단지는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공분양 청약에 참여한 신혼 가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실수요 중심의 전략적인 청약 참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LH 공공분양 전체 청약 신청 38만9680건 중 11만7599건(약 30%)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부부 중복 신청이었다.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신생아 출산 후 다시 한번 신청 가능한 ‘출산특례’를 사용한 경우도 32건에 달했다. LH 일반 공공분양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신생아 가구는 1909가구였다. LH 관계자는 “공공분양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이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적기에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09: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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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서정호 변호사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25일 밝혔다. 추천된 후보들은 다음 달 개최되는 2026년 정기 주주 총회의 결의를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법무법인 더위즈의 서정호 대표변호사가 추천됐으며,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 최재홍, 김성용, 이명활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서정호 후보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모두 합격한 주목할 만한 이력을 보유한 법률전문가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더위즈에서 조세를 비롯한 금융·행정과 기업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세청 등 금융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폭넓은 자문 활동을 병행해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현대 캐피탈과 한화손해보험 등 금융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에서 사외이사 활동을 꾸준히 해오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다. 상법 개정 등에 따라 이사회의 법적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실무에 대한 다양한 자문 경험을 보유한 서정호 변호사의 합류로 KB금융지주 이사회는 법률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뿐 아니라, 교수 출신 사외이사 비중 축소(3명, 42%)로 다양성도 함께 제고될 전망이다. KB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부터 최종 추천까지 모든 과정에서 CEO(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며, 후보자 심사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이 후보군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는 등 금융회사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누구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사외이사 예비후보 주주 추천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KB금융지주 사추위 관계자는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서정호 후보의 합류는 이사회가 균형잡힌 시각으로 주주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의 권익을 최우선할 것이고 그 일환으로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에 있어서도 주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여정성 사외이사는 KB금융지주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임기 차등화 정책에 따라 최장 임기 3년이 만료돼 다음 달 주주총회를 끝으로 사외이사에서 퇴임할 예정이다.
2026-02-25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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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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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지키려거든, 조희대는 물러가라
[이코노믹데일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예전 같지 않다. 단순한 불신을 넘어, “이 법원이 정말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일상적인 의문이 됐다. 특정 판결 하나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절차와 태도,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누적된 결과다.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이 외부 권력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된 위기였다면, 지금의 문제는 사법 스스로 정치적 오해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가 내부망에 남긴 글은 그 기류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례적인 절차 운용은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고, 이는 법원의 신뢰를 잠식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현직 판사가 최고법원의 재판 방식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장면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내부에서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절차라면, 국민이 선뜻 신뢰하기는 더 어렵다. 논란의 출발점은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이었다. 2025년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그날 바로 첫 합의기일이 열렸고, 이틀 뒤 두 번째 기일이 진행됐다. 회부 9일 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속도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문제는 그 권한을 행사한 맥락과 방식이다. 6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이 두 차례 합의만으로 충분히 검토됐는지, 연구관 보고와 주심 대법관의 검토가 얼마나 충실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도 이 지점이다. 위법 여부를 다투는 차원이 아니라, 최고법원이 스스로 절차적 신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은 합법이라는 형식만으로 존중받지 않는다. 납득 가능한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처럼 서둘러야 했는지, 왜 전원합의체라는 중대한 절차를 즉각 가동했는지 국민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수장의 침묵은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위험이 더 크다. 정치권은 곧바로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사법 리더십이 정치적 논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현실은 사법부에 부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는 의미 있는 개혁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온전히 외부로만 돌릴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다. 법관들에게 헌법만을 믿고 당당히 재판하라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독립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지도자의 태도가 스스로 의혹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힘을 잃는다. 공자는 말했다.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불종)” 몸이 바르면 명하지 않아도 따르고,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독립을 강조해도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알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칙의 언어가 앞섰고, 구체적 해명은 보이지 않았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에 침묵을 택한 리더십은 결국 책임의 문제로 돌아온다. 대법원장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다. 사법부 전체를 상징하는 자리다. 사법개혁 논의가 인물 공방으로 흐르며 제도 설계 논의가 가려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사법부의 부담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한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함께 소모된다. 맹자는 “民為貴 社稷次之 君為輕(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이라 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뜻이다. 공공의 신뢰가 흔들릴 때 지도자의 자리는 절대적일 수 없다. 사법 신뢰가 최우선 가치라면, 개인의 임기는 그보다 가볍다. 지금 문제는 판결의 결론이 옳았는지 여부를 넘어선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국민적 의문에 충분히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점이 본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선택이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 놓여 있다. 논란을 끌고 가며 사법부를 계속 소모시키는 길과, 책임을 짊어지고 결단하는 길이다. 사법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복잡하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되살리는 첫걸음이다.
2026-02-20 0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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