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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이번 주 출범…'남은 의혹'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를 마무리한 권 특검은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특검보 후보자 명단을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인선이 완료되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파견 인력이 순차적으로 합류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은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까지 포함해 최대 251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치면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7개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이른바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구상 등 12·3 비상계엄 기획 의혹, 북한 도발 유도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수사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수첩의 작성 시기와 경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내용과 형식이 조악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노 전 사령관 역시 기존 수사 과정에서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특검이 추가 진술이나 보강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으로 꼽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역시 특검팀에 부담 요인이다.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일부 사건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도 무죄로 결론 났다. 정치적 파장과 법적 완결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출범하는 만큼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026-02-22 15:20:05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전 영부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검찰과 특검이 제기한 여러 혐의 가운데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영부인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수한 물품이 이미 반환되거나 몰수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해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별로 증거와 법리를 구분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영부인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김 전 영부인이 당시 영부인이라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가 갖는 상징성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개인 간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영부인이 금품을 먼저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청탁을 주도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의 요구가 실제로 국정이나 정책 결정에 반영됐다는 점도 공소사실로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면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영부인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계좌 거래 내역과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공모 관계와 인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대가성이나 정치활동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의 대가성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통일교 관련 부분에 한해서는 청탁과 금품 수수의 결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 기준을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김 전 영부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형사 책임을 지게 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김 전 영부인은 법정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둘러싼 대가성 판단과 영부인 지위의 법적 평가가 다시 한 번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무죄가 선고된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혐의에 대한 판단이 상급심에서 유지될지도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공직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청탁과 결부된 금품 수수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평가와 함께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태도가 엇갈린 해석을 낳고 있다.
2026-01-28 15:48:40
檢 '김건희 부실수사' 지휘라인 전방위 압수수색…이창수 22일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검찰 지휘라인과 정부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8명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전화,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중앙지검 수사 라인에 있었던 조상원 전 4차장, 박승환 전 1차장, 김승호 전 형사1부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한 인사들이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수사 실무 검사 2명에게 오는 22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수사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중앙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 무마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직무 유기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에 불을 지핀 건 김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이다.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물어보면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과 연락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후 법무부는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전원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고 새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수사 라인 검사들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직권남용 혐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로 얼마 남지 않아 기한 내 종결이 어려울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노수 특검보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지만 종결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5-12-18 16:56:44
이종호 측, 법정서 "김건희에 수표 3억 전달" 주장…결심공판서 새 쟁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건넨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발언은 특검팀의 실형 구형 이후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내용을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직접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주장은 특검이 증거인멸과 수사 비협조를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한 직후 제기됐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수사 협조 차원에서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나왔다”며 “다른 특검에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어 김건희 특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주장인 만큼, 새로운 진술을 통해 협조 의지를 보였다는 취지다. 다만 변호인 측은 특검 수사가 별건 수사와 과도한 압박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며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수사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문제의 3억원이 주식 투자 수익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측근 인사는 “김 여사가 과거 이 전 대표에게 15억원을 투자금으로 맡겼고, 이후 수익 3억원을 포함해 총 18억원을 돌려준 것”이라며 “자금 전달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해당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특검에 먼저 이 같은 사실을 진술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초기에는 해당 진술에 큰 비중을 두지 않다가 이후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조사가 이뤄졌다면,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못했거나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기소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5-12-16 13: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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