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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천 대책마련 속도낸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로 탄소중립 실천 대책마련 속도가 붙었다. 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부가 목조건축의 활성화 및 건축용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때 목조건축을 우선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 국산 목재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세제혜택을 통해 목조건축 활성화 및 관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책도 담겼다.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 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에 편성하기로 했다. 지난 7월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에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목조가 제외되며 목조 공동주택 건립의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
2024-12-19 1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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