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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빨라진다…지원 대상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더 빨라지고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핵심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변경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개월 미만의 연체자와 담보채무에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 과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져 약정 체결이 지연된단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게끔 했다. 또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지 않고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였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금융위는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위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하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총채무액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한다. 거치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연장한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연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부담도 완화한다. 거치기간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다만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은 채무조정을 거치며 이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 채무조정 시 최초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과 고용(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등) 등 타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방식을 개선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중개형 채무조정에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다"며 "협약기관들에는 상생의 관점에서 협조를 대부업계에는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5-09-18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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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아주는 돈' 2000억원 돌파…건설업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부도나 회생에 내몰리는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역대 최대 대위변제액 경신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액은 올 상반기에만 15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1150억원)보다 30% 급증한 수준이다. 대위변제는 원청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조합이 이를 대신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제도다. 업황 악화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조합의 연간 대위변제액은 2022년 609억원에서 2023년 1831억원, 올해는 6월까지 2218억원을 기록하며 급등세다. 같은 기간 조합의 전체 보증잔액은 172조원에서 166조원으로 감소했다. 리스크는 커졌고 보증 여력은 줄어든 셈이다. 건공조 관계자는 “과거 IMF 외환위기나 리먼 사태 당시 대위변제 규모가 2000억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적이 있다”며 “올해는 그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 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시공능력평가 58위였던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삼부토건, 대흥건설 등이 줄줄이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종합건설사 연간 부도 건수도 2022년 5곳에서 지난해 9곳, 올해는 상반기에만 12곳으로 불어났다. 미분양도 부담을 키운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은 2만6716가구로, 자금 순환을 막는 ‘막힌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비 정산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국내 건설 모델 특성상, 미분양은 곧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경색도 문제다. 정부가 PF 사업장 정상화, 공사비 현실화 등 대책을 내놨지만,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대출 기조는 풀릴 기미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건설현장 안전 강화’ 기조도 일각에선 건설사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8%로 낮추며, 건설투자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8.1%로, 기존보다 3.9%포인트 하향됐다. 6·27 대출 규제 등 정책 여건이 건설업황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건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건설공제조합은 급증하는 리스크에 대응해 18일부터 보증한도 모형을 조정했다. 신용등급 반영 비중을 높여 보증 한도를 재산정하고, 수수료 체계도 손봤다.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조정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건공조 관계자는 “조합원사 1만3000개에 대한 보증한도를 일제히 검토했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해선 보증기간을 분산하거나, 추가 출자부담이 없는 제3 보증기관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체감 가능한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며 “기존 대책을 보완할 추가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08-27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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