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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허용…"레버리지는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제한과 강제청산 사전 고지, 대여현황 공시 등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로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허용되는 대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다.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서비스 ▲원화 기준 상환을 요구하는 금전성 대여는 전면 금지된다. 담보 가치는 원화의 경우 100%로 인정하지만, 가상자산은 거래소 시세에서 일정 비율 할인해 평가한다. 대여는 거래소가 보유한 고유 재산만 활용할 수 있으며, 제3자 위탁이나 협력 방식을 통한 우회 영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크게 강화됐다.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DAXA 주관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거래 이력에 따라 대여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강제청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추가 담보 제공은 개인별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고, 수수료율은 신용공여 관련 법규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넘을 수 없다. 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종목 △원화 거래소 3곳 이상 상장 종목으로 제한된다. 거래유의 종목이나 이상거래 종목은 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건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정 종목에 대여 수요가 쏠려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번 가이드라인을 업계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하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계적 접근을 택했다"며 "자율규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5 14:16:28
빗썸, 최대 4배 레버리지 '코인대여' 서비스 출시…공매도 투자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대 4배의 레버리지를 지원하는 ‘코인대여 서비스’를 공식 출시하며 고위험·고수익 투자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매도(숏 포지션) 전략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단계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빗썸이 제휴사 블록투리얼을 통해 선보인 이번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화나 보유 코인을 담보로 최대 4배까지 가상자산을 빌려 투자에 활용하는 구조다. 이용자는 대여한 가상자산을 즉시 매도한 뒤 시세가 하락했을 때 더 낮은 가격으로 되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상승장과 하락장 양방향에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해준다. 서비스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 10종을 대상으로 시작하며 멤버십 등급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여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서비스 운영사인 블록투리얼이 대여 수량의 0.05%를 일 수수료로 부과한다. 특히 빗썸은 고위험 상품인 만큼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에 공을 들였다. 이용자는 서비스 약관 동의, 핵심 문구 직접 입력, 관련 퀴즈 풀이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담보 가치가 상환액의 107%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포지션을 정리해 과도한 손실을 방지하는 강제 상환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대규모 청산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는 시세 왜곡이 감지될 경우 청산 주문을 일시적으로 조절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능이다. 빗썸 관계자는 “코인대여는 기술적 청산 방지 시스템과 사전 안내 프로세스를 결합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현한 진화된 대여 서비스”라며 “책임 있는 플랫폼으로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9 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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