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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 종목 최종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의 가격발견 기능을 높이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 24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22개, 코스닥시장 2개 등 총 24개 종목을 단일가 매매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의 거래 데이터를 기준으로 상장주식의 유동성 수준을 평가한 결과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하이트진로홀딩스우 △유유제약2우B △노루홀딩스우 △부국증권우 △동양우 △동양2우B △진흥기업우B △진흥기업2우B △유화증권우 △서울식품우 △넥센우 △크라운해태홀딩스우 △일양약품우 △코리아써키트2우B △남선알미우 △계양전기우 △금강공업우 △성문전자우 △노루페인트우 △미원홀딩스 △미원화학 △삼양사우 △천일고속 △이화산업 △조흥 △코리아써우 △대덕1우 △JW중외제약우 △JW중외제약2우B △깨끗한나라우 △동부건설우 △CJ씨푸드1우 △동원시스템즈우가 선정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호특수강우와 소프트센우가 선정됐다. 저유동성 종목은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유동성공급자(LP)가 지정된 종목이나 최근 유동성 수준이 개선된 종목은 제외된다. 이번 평가에서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한 35개 종목 가운데 LP 지정 여부 및 유동성 개선 등을 이유로 11개 종목이 제외됐다. 최종 확정된 24개 종목은 내년 한 해 동안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체결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관계자는 "다음달 이후 LP 계약 여부와 유동성 변화 등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30 17:01:22
KB증권, 종가시세 조작 혐의로 '회원 경고'…증권사 시장질서 위반 적신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특정 종목의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한 KB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감위는 KB증권이 현물시장에서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하는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를 이유로 들어 회원 경로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오후 3시 20분~3시 30분)에 특정 종목을 대규모로 거래한 흐름이 여러 번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감위 관계자는 "KB증권 한 부서에서 특정 종목에 대해 전체적인 유동성이나 시세 흐름보다 과한 거래를 반복적으로 한 양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적극적 개입으로 평가되며 단순 과실이 아닌 조직적 행동으로 보여진다. 시감위는 또 KB증권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회원 자율조치'를 요구했다. 증권업계의 시장질서 위반이 적신호를 켜고 있다. 종가시세 조작은 투자자들의 포지션 청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왜곡한다. KB증권처럼 특정 부서가 조직적으로 시세 형성에 개입하는 행위는 개별 거래자의 일탈을 넘어 기관의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 문제는 이 같은 위반이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시장감시 규정 위반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매번 경고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일부 증권사들이 과태료와 경고의 경중을 가늠하며 규정 준수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5-11-24 1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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