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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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통계로 보면 과장된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사상 처음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부동산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인이 한국의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인식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 대다수이며, 토지는 오히려 미국 국적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전문가들은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며 투자형 외국인에 대한 정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외국인 부동산 보유 규모 ‘증가’…그러나 전체 비중은 미미 10일 업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한 부동산은 주택 10만216가구, 토지 2억6790만㎡로 집계됐다. 공시지가 기준 총액은 약 33조4892억원이다. 수치만 보면 큰 규모처럼 보이지만 전체 주택(1931만 가구)의 0.52%, 전체 국토의 0.27%에 불과하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급증했다’는 통념은 통계적으로 과장된 셈이다. ◆ 국적별 패턴 뚜렷…‘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 국적별로 보면 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이 압도적이다. 중국 국적자는 외국인 보유 주택의 56.0%(5만6301가구)를 소유했고, 이어 미국(2만2031가구·21.9%), 캐나다, 대만, 호주 순이었다. 반면 토지는 미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3.5%를 차지했고, 중국은 7.9%에 그쳤다. 이 같은 분포는 중국인이 주택을 중심으로, 미국인은 토지를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한국 땅 싹쓸이’ 수준이라는 인식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 수도권 아파트 중심의 ‘실거주형’ 보유 외국인 주택 보유는 수도권 공동주택에 집중됐다. 경기(3만9144가구·39.1%), 서울(2만3741가구·23.7%), 인천(9983가구·10.0%) 등 수도권 세 지역이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주택 형태별로는 아파트 6만654가구, 연립·다세대 3만864가구, 단독주택 8698가구로 공동주택 비중이 91.3%에 달했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 9만8581명 가운데 93.4%(9만2089명)는 1채만 보유했다.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6.6%(약 6500명) 수준이었다. 실거주 목적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사들인다”는 불안감은 사실상 근거가 희박하다. ◆ 진짜 문제는 ‘투자형 외국인’…정밀 규제 시급 전문가들은 문제의 초점을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인 전체 보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도권 공동주택 중심의 다주택·임대 목적 거래는 시장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현 국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인 땅 매입이 과장된 공포로 소비되는 사이, 실제 시장을 왜곡하는 건 실거주와 무관한 투자형 매입”이라며 “외국인 거래의 성격을 구분하고, 투기성 보유에는 세제·거래 허가 등 정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인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부 통계가 부족해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누가 샀나”보다 “왜 샀나”를 봐야 ‘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는 단순한 공포 대신,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목적과 성격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실거주 목적이라면 과도한 경계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단기 시세차익이나 임대를 노린 투자형 거래는 명확히 걸러내야 한다. 데이터가 보여주듯,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본질은 ‘국적’이 아니라 ‘의도’다.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적 기반의 규제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다.
2025-11-10 1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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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3년간 주택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지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9·7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 영구 임대 재건축,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조정, 미분양 매입 확약 조기 지급 등 공급 촉진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2025-10-15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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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국내 최초 'NextGen Tech 30' 기업 선정…"혁신·성장성 인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 국내 최초 'NextGen Tech 30' 기업 선정…"혁신·성장성 인정" 토스뱅크가 국내 기업 최초로 'NextGen Tech 30' 2025년 리스트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16일 싱가포르거래소(SGX)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발표됐다. NextGen Tech 30은 아시아 최초의 지역 단위 이니셔티브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 지원한다. 선정 기준은 △인공지능(AI)·디지털 도구 등 혁신적 접근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성' △연간 매출 2000만 달러 이상, 연간 50% 이상 성장, 월간 활성 사용자 100만명 이상(소비자 AI 기업)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성장성' △아시아에 본사를 두거나 주요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성'이다. 토스뱅크는 출범 이후 △하루만 맡겨도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지금 이자받기'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은행이 직접 보상하는 '안심보상제' △은행권 최초 평생 무료환전 외화통장 출시 등 차별화된 혁신 서비스를 통해 국내 금융의 새로운 방향을 이끌고 있다. 이번 'NextGen Tech 30' 선정은 이러한 성과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정받은 결과로, 토스뱅크가 아시아 혁신 금융을 선도하는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NH농협은행, 비대면 전용 'NH e사장님부동산담보대출' 출시 NH농협은행은 생업으로 바쁜 개인사업자를 위해 모바일 기반 비대면 담보대출 상품인 'NH e사장님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올원뱅크와 NH스마트뱅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부터 서류제출·인터넷등기·전자약정까지 전 과정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업력 6개월 이상 개인사업자(부동산 공급업·임대업 및 여신취급제한업종 제외)이며 담보 대상은 본인 거주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또한 KB시세, 한국부동산원, AVM(자동화가치평가)를 통한 시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신규대출 최대 1억원, 타행대환대출은 최대 5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일시상환 1년, 분할상환 5년이다. 최대 1.40%p의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배우자 공동명의 담보물건 취급 △농협은행 선순위 설정 담보물에 대한 후순위 대출(타 금융기관 추가설정 시 제외) △1금융권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등을 지원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새마을금고, 저출생 극복 '아기뱀적금' 가입자 3만명 돌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출시한 사회공헌 금융상품인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이 약 3만 계좌가 판매됐다고 17일 밝혔다. 아기뱀적금은 5만 계좌를 한도로 출시된 1년 만기 정기적금 상품이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고 연 12%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10%이며, 다자녀인 경우 우대금리가 제공돼 둘째 아이는 연 11%, 셋째 아이 이상은 연 12%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출생아는 아이 수와 관계없이 연 12% 금리가 적용된다. 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매년 생애 첫 통장 개설 출생자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도 깡총적금과 용용적금을 출시하는 등 저출생과 지방소멸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신한은행, 핸드볼 H리그 타이틀 스폰서 조인식 진행…"K-핸드볼의 재도약" 신한은행은 지난 16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SK하이닉스 본사에서 한국핸드볼연맹과 '핸드볼 H리그' 타이틀 스폰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2025, 2026 시즌부터 2년간 ‘핸드볼 H리그'를 공식 후원하며, 리그 명칭은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로 확정됐다. 이는 2023년 리그 출범 당시 첫 번째 타이틀 스폰서였던 신한카드에 이어 신한은행이 후원을 이어가는 것으로, 한국 핸드볼 재도약을 위한 안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신한은행은 이번 타이틀 스폰서십을 계기로 현장 이벤트와 팬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핸드볼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후원 활동을 통해 고객과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더 넓혀 나가고,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9-17 1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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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미리내집' 149호 공급…아파트·오피스텔 등 선택지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올해 신규 공급분은 총 149호로,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주거형 오피스텔까지 다양한 유형이 포함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9일 모집 공고 후 9월 17~19일 사흘간 청약 신청을 받는다. 공급지는 송파구 문정동(16호), 영등포구 당산동(11호), 광진구 중곡동(23호), 동작구 상도동(10호), 중랑구 상봉동(53호), 강북구 우이동(30호), 강서구 화곡동(6호) 등 7곳이다. ‘미리내집’은 주변 아파트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임대보증금이 책정돼 신축 아파트 초기 자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 적합하다. 매입임대주택과 연계돼 있으며,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후 ‘장기전세주택Ⅱ’로 우선 이주할 수 있어 생애주기별 주거 연속성을 보장한다. 송파구 문정동 ‘르피에드’ 주거용 오피스텔은 문정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하며, 수영장·피트니스룸 등 커뮤니티 시설과 주요 가전·가구 풀옵션을 갖췄다. 전용면적 42~49㎡, 방 2개 구조로 구성됐으며, 주차대수는 382대로 세대 수 대비 여유가 있다. 이번 공급분은 전체 262가구 중 16호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빌트인 가전 등 고급 사양을 적용한 ‘미리내집’ 연계형 매입임대주택을 늘려 기존 공공임대와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문정동 현장을 찾아 품질·입지·커뮤니티 시설을 점검하며 “신혼부부 수요에 부합하는 주거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8-13 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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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누적 3만2185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185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29건을 심의한 결과, 748건(45.9%)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결 건 중 630건은 신규·재신청,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3만2185명으로, 가결 비율은 전체 처리 건수(4만9330건) 대비 65.2%다. 이 가운데 모든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2만6570명(82.6%), 일부만 충족한 사례는 5615명(17.4%)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9%) 순이었다. 아파트 피해도 14.1%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4%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를 차지해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 중 1027건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내려졌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매입 주택은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 임대로 제공하거나, 매각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5267건에 달했다. 이 중 7870건은 매입 심의 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고, 877건은 매입불가 판정을 받아 재심사 중이다.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총 1440호로, 1월 기준 44호에서 7월에는 373호로 늘었다. 위반건축물 154호도 매입해 피해자 주거안정에 활용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08-03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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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2025-07-01 10: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