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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국내 최초 'NextGen Tech 30' 기업 선정…"혁신·성장성 인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 국내 최초 'NextGen Tech 30' 기업 선정…"혁신·성장성 인정" 토스뱅크가 국내 기업 최초로 'NextGen Tech 30' 2025년 리스트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16일 싱가포르거래소(SGX)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발표됐다. NextGen Tech 30은 아시아 최초의 지역 단위 이니셔티브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 지원한다. 선정 기준은 △인공지능(AI)·디지털 도구 등 혁신적 접근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성' △연간 매출 2000만 달러 이상, 연간 50% 이상 성장, 월간 활성 사용자 100만명 이상(소비자 AI 기업)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성장성' △아시아에 본사를 두거나 주요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성'이다. 토스뱅크는 출범 이후 △하루만 맡겨도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지금 이자받기'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은행이 직접 보상하는 '안심보상제' △은행권 최초 평생 무료환전 외화통장 출시 등 차별화된 혁신 서비스를 통해 국내 금융의 새로운 방향을 이끌고 있다. 이번 'NextGen Tech 30' 선정은 이러한 성과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정받은 결과로, 토스뱅크가 아시아 혁신 금융을 선도하는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NH농협은행, 비대면 전용 'NH e사장님부동산담보대출' 출시 NH농협은행은 생업으로 바쁜 개인사업자를 위해 모바일 기반 비대면 담보대출 상품인 'NH e사장님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올원뱅크와 NH스마트뱅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부터 서류제출·인터넷등기·전자약정까지 전 과정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업력 6개월 이상 개인사업자(부동산 공급업·임대업 및 여신취급제한업종 제외)이며 담보 대상은 본인 거주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또한 KB시세, 한국부동산원, AVM(자동화가치평가)를 통한 시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신규대출 최대 1억원, 타행대환대출은 최대 5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일시상환 1년, 분할상환 5년이다. 최대 1.40%p의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배우자 공동명의 담보물건 취급 △농협은행 선순위 설정 담보물에 대한 후순위 대출(타 금융기관 추가설정 시 제외) △1금융권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등을 지원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새마을금고, 저출생 극복 '아기뱀적금' 가입자 3만명 돌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출시한 사회공헌 금융상품인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이 약 3만 계좌가 판매됐다고 17일 밝혔다. 아기뱀적금은 5만 계좌를 한도로 출시된 1년 만기 정기적금 상품이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고 연 12%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10%이며, 다자녀인 경우 우대금리가 제공돼 둘째 아이는 연 11%, 셋째 아이 이상은 연 12%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출생아는 아이 수와 관계없이 연 12% 금리가 적용된다. 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매년 생애 첫 통장 개설 출생자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도 깡총적금과 용용적금을 출시하는 등 저출생과 지방소멸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신한은행, 핸드볼 H리그 타이틀 스폰서 조인식 진행…"K-핸드볼의 재도약" 신한은행은 지난 16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SK하이닉스 본사에서 한국핸드볼연맹과 '핸드볼 H리그' 타이틀 스폰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2025, 2026 시즌부터 2년간 ‘핸드볼 H리그'를 공식 후원하며, 리그 명칭은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로 확정됐다. 이는 2023년 리그 출범 당시 첫 번째 타이틀 스폰서였던 신한카드에 이어 신한은행이 후원을 이어가는 것으로, 한국 핸드볼 재도약을 위한 안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신한은행은 이번 타이틀 스폰서십을 계기로 현장 이벤트와 팬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핸드볼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후원 활동을 통해 고객과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더 넓혀 나가고,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9-17 1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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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미리내집' 149호 공급…아파트·오피스텔 등 선택지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올해 신규 공급분은 총 149호로,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주거형 오피스텔까지 다양한 유형이 포함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9일 모집 공고 후 9월 17~19일 사흘간 청약 신청을 받는다. 공급지는 송파구 문정동(16호), 영등포구 당산동(11호), 광진구 중곡동(23호), 동작구 상도동(10호), 중랑구 상봉동(53호), 강북구 우이동(30호), 강서구 화곡동(6호) 등 7곳이다. ‘미리내집’은 주변 아파트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임대보증금이 책정돼 신축 아파트 초기 자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 적합하다. 매입임대주택과 연계돼 있으며,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후 ‘장기전세주택Ⅱ’로 우선 이주할 수 있어 생애주기별 주거 연속성을 보장한다. 송파구 문정동 ‘르피에드’ 주거용 오피스텔은 문정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하며, 수영장·피트니스룸 등 커뮤니티 시설과 주요 가전·가구 풀옵션을 갖췄다. 전용면적 42~49㎡, 방 2개 구조로 구성됐으며, 주차대수는 382대로 세대 수 대비 여유가 있다. 이번 공급분은 전체 262가구 중 16호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빌트인 가전 등 고급 사양을 적용한 ‘미리내집’ 연계형 매입임대주택을 늘려 기존 공공임대와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문정동 현장을 찾아 품질·입지·커뮤니티 시설을 점검하며 “신혼부부 수요에 부합하는 주거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8-13 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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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누적 3만2185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185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29건을 심의한 결과, 748건(45.9%)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결 건 중 630건은 신규·재신청,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3만2185명으로, 가결 비율은 전체 처리 건수(4만9330건) 대비 65.2%다. 이 가운데 모든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2만6570명(82.6%), 일부만 충족한 사례는 5615명(17.4%)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9%) 순이었다. 아파트 피해도 14.1%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4%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를 차지해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 중 1027건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내려졌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매입 주택은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 임대로 제공하거나, 매각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5267건에 달했다. 이 중 7870건은 매입 심의 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고, 877건은 매입불가 판정을 받아 재심사 중이다.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총 1440호로, 1월 기준 44호에서 7월에는 373호로 늘었다. 위반건축물 154호도 매입해 피해자 주거안정에 활용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08-03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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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2025-07-01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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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가구 신도시급 탈바꿈 나선 금천구… 신안산선 호재에 재개발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금천구가 2만 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미니 신도시’급 변모에 나섰다. 2027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수혜도 더해지며, 서울 서남권의 주거 벨트로 새롭게 부상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천구 일대 87만㎡에서 총 1만9000여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금천구는 노후 다세대·연립주택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해 저평가된 지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최근 신속통합기획과 역세권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핵심 정비구역 중 하나인 시흥1구역은 지난해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 하반기 조합설립 인가를 목표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됐다. 이곳엔 지하 2층~지상 35층, 총 1170가구(임대 225가구 포함)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 다른 주목받는 구역인 독산시흥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지 1년여 만인 올해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향후 지하 3층~지상 45층, 16개 동 규모로 2072가구(임대 342가구)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8월 추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다. 이들 사업은 신안산선 개통과 맞물리며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과 시흥에서 출발해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Y자형’ 노선으로, 금천구엔 신독산역과 시흥사거리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신독산역 인근 독산동 1036, 1072 일대엔 약 4000가구 규모의 역세권 대단지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독산동 1030의 1 일대에는 지하 7층~지상 41층, 271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14실이 들어서며, 상반기 착공해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시흥사거리역 인근에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200가구 규모 주상복합 개발이 계획돼 있다. 시흥동 일대에선 3개 모아타운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과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시장 분위기는 아직 조용한 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금천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1829만원으로 서울 평균(10억7674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실거래가도 아직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다. 예컨대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전용 84㎡는 4월 6일 8억5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2021년 전고점(11억3000만원)에 비해 여전히 2억 이상 낮다. 전문가들은 금천구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향후 교통·주거 인프라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에 매력적일 수 있다고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신안산선 개통으로 여의도 접근성이 좋아지면 젊은 층에게 적합한 주거지로 재조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은 “정비사업의 실제 진척 속도에 따라 금천구 전역의 부동산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2025-05-08 1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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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도 허가 대상…서울 재개발 입주권 매입, 구청 허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 대상과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구청이 신청인의 실거주 계획을 심사하며, 실거주 이행 여부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통상 매매계약 체결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잔금일을 임의로 늦춰 실거주 시점을 유예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른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지역별 기준이 달랐다. 처분 방식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며, 신청인은 추가 취득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 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남3구역이나 방배13·14구역 같은 곳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단지는 강남구의 청담르엘, 청담삼익, 서초구의 방배5·6·13·14구역, 반포1·2·4주구, 송파구의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용산구의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입자는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시작된다. 기존 주택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철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1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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