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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도 허가 대상…서울 재개발 입주권 매입, 구청 허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 대상과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구청이 신청인의 실거주 계획을 심사하며, 실거주 이행 여부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통상 매매계약 체결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잔금일을 임의로 늦춰 실거주 시점을 유예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른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지역별 기준이 달랐다. 처분 방식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며, 신청인은 추가 취득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 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남3구역이나 방배13·14구역 같은 곳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단지는 강남구의 청담르엘, 청담삼익, 서초구의 방배5·6·13·14구역, 반포1·2·4주구, 송파구의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용산구의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입자는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시작된다. 기존 주택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철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1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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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3093호에 12만명 몰려…서울 경쟁률 229대1 '역대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에 12만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리며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지역 청년 유형은 314대1이라는 초고경쟁률을 나타냈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7~9일 진행된 2025년 매입임대주택 1차 정기 입주자 모집에 총 11만8796명이 신청했다. 모집 가구 수는 3093호로, 전국 평균 경쟁률은 38대1이었다. 유형별로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648호 모집에 10만392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3대1을 기록했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787호에 6160명이 신청해 7대1,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658호에 8714명이 신청해 1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은 286호 모집에 6만5579명이 몰려 전체 경쟁률이 229대1로 치솟았다. 2023년 54대1, 2024년 122대1에 이어 매년 두 배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서울 청년 유형은 190호 모집에 5만9683명이 신청하며 모든 지역·유형 중 가장 높은 31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혼·신생아Ⅰ(40호)은 66대1, 신혼·신생아Ⅱ(56호)는 58대1이었다. 수도권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는 910호에 3만2391명이 신청해 35대1, 인천은 211호에 5259명이 신청해 2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을 직접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 주택이기 때문에 1~2년 내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신혼 유형은 연 4회 정기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신청 건수가 100만건을 넘겼다. 지난해 1~4차 모집 신청자는 32만1288명 수준이었으며, 올해 1차 모집에만 10만명을 넘기며 연말까지 신청자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 경쟁률은 매년 상승세다. 2021년 18.4대1에서 2022년 28.8대1, 2023년 37.3대1, 2024년 53.2대1, 2025년(1차)은 38대1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평균 경쟁률도 2021년 23.1대1, 2022년 40.7대1, 2023년 45대1, 2024년 96.8대1, 올해 1차는 118.7대1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매입임대 수요가 폭증하는 배경에는 공급 부족 우려와 전·월세 가격 상승이 있다. KB부동산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의 소득 대비 전세가격 비율(J-PIR)은 5.63으로, 2023년 3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해 올해 총 5만호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LH가 직접 매입해 공급하는 만큼 공급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을 갖춘 1인 거주 특화형 주택이다. 인근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혼인 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LH는 이달 중 서류심사 대상자 안내를 시작으로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5-04-11 12: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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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7000명 돌파…20·30대 청년층 피해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가 올해 들어 3000명 가까이 증가하며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비(非)아파트 주거 형태에서 사기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국토부 통계보다 3000명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000명씩 피해자가 늘어난 셈이다. 다만, 국토부가 밝힌 2023년 9월~2024년 5월 월평균 피해 인정 건수 1500건보다는 다소 감소한 수치다.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5902명), 인천(3189명), 부산(2962명), 대전(227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광역시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 피해자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082명), 40대(3873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75% 이상을 차지해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이 전세사기 주요 피해자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별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고, 1억원 이하 피해도 42%에 달해 비교적 소액 전세 계약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거주 형태별로는 다세대주택(30.5%)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9%), 다가구주택(17.9%) 순으로 비아파트 주택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와 예방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구제 확대와 예방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3-1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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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지속적인 전력 부족으로 태양광 에너지 각광
[이코노믹데일리]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국가에서 나고 자란다는 것은 기후 변화가 재난상황이 되곤하는 지구촌에서 축복 받은 일이다.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난방을 켜고 온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더운 날씨에는 에어컨을 통해 시원한 실내 공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한 나라 중 하나가 미얀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일찌감치 무더위가 찾아오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미얀마에서는 태양광 에너지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신화통신의 양곤발 기사에 따르면 양곤에서 열린 태양광에너지 박람회를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찾았다. 이번 박람회는 금요일인 지난 10일 개막해 일요일인 12일까지 진행됐으며 70개 이상 현지·국제 기업들이 참가했다. 양곤 시민인 70세 우 쟈오 민도 11일 이곳에서 열린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를 방문했다. 우 쟈오 민은 이미 지난해부터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양광 제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은 아예야르와디 지역 농촌에 있는 형들을 위해 농업용 태양광 솔루션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연료 가격이 높아 농업에 드는 비용이 많다"며 "그래서 (높은 비용을 낮출 대안으로) 태양광 제품을 찾으러 왔다”고 했다. 우 쟈오 민은 미얀마에서 전력 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연료 발전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연료 가격 상승 때문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초기 비용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우 자오민은 "태양광 에너지는 많은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곤 전력공급공사(Yangon Electricity Supply Corporation)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미얀마의 전력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력이 전국의 지역과 주들에 비례해 분배되고 있다고 한다. 양곤 지역에서는 전력 분배 지역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전기가 4시간 공급되고 8시간 동안 차단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했다. 실제로 미얀마의 경제 중심지 양곤조차 하루 평균 전력공급 시간이 5시간 내외일 정도로 전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심지어 대로변의 교통신호등이 정전으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양곤의 상업용 건물들도 대부분 디젤 발전기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전력을 수급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사용해 전기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군정을 거치며 발전 분야에 투자를 소홀히 해온 탓이 더 크다고 보는 견해가 더 많다. 국민들의 불만이 들끓자 미얀마 정부는 수력,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자원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바고 지역 낫탈린에서 온 44세의 코 쟈오 라 민도 박람회를 방문했다. 그는 "부엌과 물 펌프를 위한 태양광 제품을 배우러 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이미 조명과 휴대폰, 텔레비전,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를 위한 태양광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5명 가족이 사용할 물, 조명, 인터넷을 위해 필요한 태양광 제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코 쟈오 라 민은 대부분사람들이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전 과제가 '가격'이라고 덧붙였다. “태양광 제품의 가격이 합리적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태양광을 사용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양곤에서 온 60대 후반의 우 민트도 태양광 제품을 알아보기 위해 박람회에 참석했다. 우 민트는 “우리는 다세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그러나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왔다. 지금은 전력 부족이 있을 때 인버터와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우 민트는 “양곤에서 전력 부족이 계속되면, 우리는 더 많은 대체 전력원을 찾아야 한다"며 "만약 제 아파트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분명히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람회에 참여한 블루 카본 테크놀로지(Blue Carbon Technology Inc.)는 리튬 태양광 배터리, 태양광 패널, 냉동고, 에어컨, 스마트 전력 스테이션 등을 전시했다. 블루 카본의 다이애나 주(Diana Zhu) 전무이사는 “여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주택용 리튬 배터리, 스마트 전력 스테이션, 에어컨”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미얀마가 전력 문제를 겪고 있는 좋은 시장이며 “제품이 좋고 합리적인 가격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5-0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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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8억' 빌라 있어도 청약 무주택자 인정된다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빌라 시장 회복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번 개정 내용은 지난 8·8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발표한 조치로,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빌라 수요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수도권 소재 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1억원 이하)의 비아파트만 청약에서 무주택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 소재 면적 85㎡ 이하에 공시가격 5억원 이하(지방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비아파트 소유주는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아파트는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 사항은 이달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되며, 개정안 시행일 전에 빌라 등을 구매한 때도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침체해 있는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아파트 수요 쏠림 현상이 비아파트로 분산·이동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그리 뜨겁지 않다. 앞서 전세사기 및 역전세 등의 여파로 전국 비아파트 시장은 이미 크게 침체된 바 있다. 여기에 정부의 전방위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 빌라보다는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소유하려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 김씨는 "최근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시세 8억원대의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아파트를 사지 빌라를 사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미 요건에 맞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들에게만 좋은 정책 같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거래량은 12만6243건으로 5년 평균 대비 42.2% 줄어들었다. 수요가 줄어들자 공급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10월까지 비아파트 누적 인허가 물량은 3만43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 감소했다. 또 착공 물량은 2만8501가구로, 같은 기간 대비 21.2% 줄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향후 아파트 청약 시장 경쟁률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 빌라 소유주들까지 아파트 청약 기회를 얻게 되면서 아파트 청약을 시도하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주택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분양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 때 무주택자들이 많아진 만큼 인기 지역 당첨 합격선과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4-12-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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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910건 추가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총 3회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30건을 심의한 결과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1830건을 심의한 결과 가결 910건, 부결 521건, 적용제외 220건, 이의신청 179건을 기각했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었으며,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또한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했고, 이의신청 179건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557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27건이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2만5578건 중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비중은 97.37%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오피스텔 20.8%, 다가구 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도 14.5%로 나타났다. 연령층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의 피해자가 전체 74.48%로 조사됐다. △20세 미만은 3건 △20~30세 6656건 △30~40세 1만2392건 △40~50세 3652건 △50~60세 1769건 △60~70세 817건 △70세 이상 289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해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2024-12-20 08: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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