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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7시 출근해 쓰러진 김부장…법원이 '과로사'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이른 아침 출근해 주 6일 근무를 이어가다 뇌출혈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기계적인 근로시간 산정을 근거로 산재를 불승인했으나 법원은 업무의 강도와 불규칙성 등 질적인 요소를 폭넓게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의류 가공 업체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이 산재 인정의 절대적 기준인 주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 환경과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3년 6월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6시 30분경 출근해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팔다리 마비 증세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의료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월 21일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 측은 고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근로시간이 산재 인정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기록된 수치 이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업무 환경에 주목했다. A씨는 공식적인 업무 시간 외에도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평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9시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잦았다. 심지어 부장과의 통화 내역 등을 미루어 볼 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에도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형식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수행한 업무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서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특히 실밥 따기, 가격택 작업 등 A씨가 수행한 업무들이 높은 정신적 긴장도를 요구한다는 유족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고인의 건강 상태 또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공단 측은 개인적 질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생전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고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기여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증상을 악화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산재 인정 과정에서 단순히 '주 52시간'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조기 출근, 휴일 근무, 업무의 정신적 강도 등 실질적인 노동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2025-11-23 14:41:23
피해자는 한쪽 눈을 잃었다… 두 차례 영장 기각, 사법부 판단은 어디에 서 있었나
[이코노믹데일리] 만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뒤 길가에 방치해 중상을 입힌 유명 연예기획사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로 쓰러져 있다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발견됐고 결국 한쪽 눈을 실명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사건을 둘러싼 사법 대응을 두고 상식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준강제추행·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임원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만취한 피해 여성을 차량에 태운 뒤 성추행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길가에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약 1시간 30분 동안 길 위에 방치돼 있었고 행인의 신고로 뒤늦게 발견됐다. 병원 이송 뒤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시신경 손상 진단이 내려졌으나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왼쪽 눈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같이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다는 점이다. A씨는 연예기획사 임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성추행 정황과 방치 행위를 중대범죄로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법원 문턱은 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방치 행위까지 확인됐다면 구속영장을 검토할 사안”이라며 “피해자가 실명에 이른 사건임에도 불구속 수사가 유지된 이유는 명확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들도 내부적으로 당혹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최근 수년간 성범죄 및 방치에 따른 중상해 사건에서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의 피해자 측은 추가 진술과 치료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 내용과 법리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해를 입었다. 성범죄와 방치가 결합된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어떤 판단 기준으로 영장을 기각했는지에 대한 공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5-11-20 17:01:49
두통이 보내는 경고 '뇌동맥류'...파열 시 사망률 최대 60%
[이코노믹데일리] 뇌동맥류는 특별한 증상 없이 조용히 자라다가 한순간 파열되면 치명적인 뇌출혈로 이어져 ‘머릿속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전문가들은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뇌동맥류는 대부분 뚜렷한 증상 없이 진행되지만 동맥류가 급격히 커져 주변 뇌신경을 압박하면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복시(사물이 겹쳐 보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파열 시 뇌 안 '지주막'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면서 뇌 전체에 피가 퍼지고 뇌압이 상승해 극심한 두통, 구토, 어지럼증,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난다. 뇌동맥류 파열될 시 사망률은 50~60%에 달하며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신동성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지주막하 출혈을 경험한 환자들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극심한 두통'과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는 느낌'을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 뇌는 직접적인 손상을 입어 혈관이 수축하는 '혈관 연축'과 뇌척수액 통로에 피가 고여 발생하는 '수두증' 같은 합병증이 뒤따를 수 있다. 혈관 연축은 출혈 후 3~4일째부터 발생해 뇌 혈류를 급감시켜 이차적인 뇌부종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수두증은 뇌압 상승으로 생명을 다시 위협할 수 있다. 뇌동맥류는 한 번 파열되면 수술로 뇌출혈을 막았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뇌 손상은 회복이 어려워 일상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 뇌동맥류는 MRI, CT 혈관조영술로 진단 가능하며 대한신경외과학회는 크기가 4mm 이상일 경우 치료를 권고한다. 치료법으로는 △클립 결찰술(혈관 밖에서 튀어나온 동맥류를 클립으로 집어 혈류 차단) △코일 색전술(부푼 혈관 안에 금속 코일을 채워 혈류 차단)이 있다. 신 교수는 "뇌동맥류는 파열 전에 발견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한 번 터지면 회복이 어렵고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뇌동맥류의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폐경 이후 여성은 위험도가 높다. 폐경 이후 혈관을 보호해 주던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45~50세 이상 여성에서 뇌동맥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흡연과 고혈압은 파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 교수는 "뇌동맥류 파열은 예고없이 찾아오며 삶을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질환"이라며 "혈압을 관리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가족력 등 위험인자가 있다면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터지기 전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25-08-01 18: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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