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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구속·기소까지… '최초'로 기록된 윤 대통령 사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한 23일 이후 3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24일에 이어 25일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하면서 조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자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 서울구치소 수감, 구속영장 청구, 탄핵심판 출석 등에 이어 구속기소된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9일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5일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고도 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와 수사 비협조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지난 23일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당초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2월 초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했다.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기간에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퇴임 이후였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최초 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25-01-26 19:32:11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 되풀이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 구속 사례로 한국 정치사의 어두운 단면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역대 구속된 대통령은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결국 유죄가 확정되어 수감 생활을 했다. 이들의 사례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구속 사례는 1995년 11월 16일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재임 중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 재벌 총수들로부터 총 2838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3일 내란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았고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2018년 3월 22일 다스 관련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되었다. 이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재임 중에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퇴임 후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이처럼 역대 구속된 대통령들은 각기 다른 혐의를 받았지만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모두 보수 정권 출신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권력 감시 및 견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구속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불행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은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25-01-19 13:10:33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으로 간다…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상고심으로 향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하지만 통상 근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혼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상고심절차특례법 6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내에 진행된다. 따라서 지난 7월 8일 접수된 이 이혼 소송의 경우 이날이 기각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상고심리 심리불속행이 기각되면 최 회장은 지난 5월 2심 판결대로 1조3803억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를 노 관장에 지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각 가능 시간이 되기 전부터 심리불속행 기각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심리불속행은 4개월이 주어지지만 보통 3개월 안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 재판의 경우 파기환송심으로 이어져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다시 돌아갈 확률이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판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조 변호사는 "파기환송까지 보통 2년이 걸리고 고등법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하면 3년가량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재판의 핵심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금액 1조3808억원이 타당한지 여부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느냐 여부를 인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 회장은 2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비자금 유입은 어떠한 실체도 없고 사실로 입증된 바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024-11-08 15: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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