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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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장 연임 '안갯속'...김성태 행장 금융사고 책임론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국책은행장 인선 작업도 본격 시동을 걸 전망이다. 특히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의 연임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관측된다. 재임 기간 중 잇따른 금융사고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올해에만 4차례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적발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이 있었으며,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고위 임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3월 말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고, 4월부터 내부 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조직문화 쇄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쇄신 위원회 가동이 시작됐다. 외부전문가와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및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외부 채널에서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에 의한 사기, 업무상 배임 등 금융사고는 또 발생했다. 아울러 쇄신안은 고위 경영진보다는 평사원 제재 중심으로 이뤄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은행 쇄신안에는 지점장 이상 임직원의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해상충 행위와 부당대출 발생 등을 차단하고, 매 대출 시마다 담당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아 관리하겠단 내용 등이 담겨있는데, 이는 경영진 아닌 일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기업은행 노동조합 역시 쇄신안과 쇄신 위원회 구성에 대해 사측에 유리하게 편향돼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쇄신 위원회 내부 인사들도 사태에 책임이 있고, 외부 인사 역시 10년 넘게 은행에서 법률 고문으로 일한 인원이 포함돼 객관성 마저 떨어진단 근거를 들었다. 이런 지적에 기업은행은 지난 7월부터 직원 DB 등록과 관련해 별도의 등록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등록할 수 있는 자율 진행을 약속했다. 동시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자문단을 발족해 감사 체계를 재정비하고, 여신 의사결정 선진화 및 내부통제 강화 조직 신설 등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같은 부정적 이슈에도 김성태 행장 체제에서의 호실적과 상생금융 성과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평가도 나온다. 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5086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면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한 결과, 중소기업대출 잔액 역시 전년 말 대비 4.6% 증가한 25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금융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98%에 육박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로 327억2600만원 규모의 이자를 감면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금융 성과도 거둔 바 있다. 향후 내부 성과와 금융사고 사이의 균형 평가가 김 행장의 연임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국책은행으로서의 위상과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경영진 책임 강화 여부가 연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진행된 IBK 쇄신 내용이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런 쇄신 노력으로 '금융사고 제로화'를 실현하고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또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0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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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노사 손잡고 '현장 안전' 점검… AI·DX로 관리 고도화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점검에 노사 공동으로 나섰다. 단순한 경영진 점검을 넘어 노조와 함께 실효성 있는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일 HDC현산에 따르면 이번 합동 점검은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기조에 발맞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사 공동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사 합동 점검은 지난 29일 △이문 아이파크 자이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등 주요 현장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현장에는 정경구 HDC현산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사무국장,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주요 작업 구간을 직접 점검했다. 점검단은 흙막이 가시설 해체, 거푸집·철근·갱폼 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 고위험 작업 공정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벌였다.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들과는 안전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 대표는 “지속적인 노사 합동 점검으로 안전 의식을 고양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에서는 조태제 CSO(Chief Safety Officer)와 서장석 노조위원장,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점검단은 공정별 주요 이슈와 안전관리 실태, △고위험 작업 △위험성 평가 상등급 항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조 CSO는 점검에 앞서 출근길 안전보건 캠페인도 함께하며 근로자들을 직접 격려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조 CSO는 “노사가 함께 안전의 해법을 찾는 실질적 협업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지원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한층 강화된 안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DC현산은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AI·DX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드론 점검을 통해 실시간 위험 요소를 감시하고 있으며, △VR 안전 교육 △AI 분석 기술 등을 접목한 차세대 안전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장과 경영진, 노사가 함께하는 실질적인 안전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며 “하반기에는 AI·DX 기반 교육과 실사 점검을 병행해 선진형 안전관리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1 12: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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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동시 흔드는 '이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4~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한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권과 주주권이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은 내부 노조의 압박과 외부 주주의 견제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파업 리스크 구조 바꾼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제3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그동안 기업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가 무력화되면서 협상 구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최근 MZ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기업 노조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MZ 노조는 기존 대형 노조와는 다른 협상 방식을 택한다. 손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현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카카오 노조는 같은 달 11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8일 4시간 파업, 25일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며 네이버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의 노조 조합원 500여 명도 지난 27일 본사 앞에서 연봉 차별 해소와 본사 책임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협상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욱래 변호사는 "교섭 대상이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김상민 변호사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 개정은 노사 관계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는 교섭 리스크를 일상화하게 만드는 변화로 받아 들여진다. 상법 개정안이 흔드는 기업 지배구조 균형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소액주주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주주권 확대 흐름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박을 받으며 경영진 교체 요구에 직면했다. 2022년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 및 주총 표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최근 사례들에 제도적 기반을 더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주주들의 소송 제기나 감사위원 독립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을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준혁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판단도 배임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 판단의 신중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결정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꼼꼼히 증명할 준비가 필요해졌다. 노사·지배구조, 얽히는 압력의 고리 문제는 두 법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조는 내부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주주는 외부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진은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과거에는 '노조 파업 → 손배 청구', '주주 견제 → 지분 방어'라는 전형적인 해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권 강화와 주주권 강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기업 리스크 관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사 문제와 지배구조 이슈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주요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 너머의 기회, 해법은 투명성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노동권과 주주권 강화는 결국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선 대립보다는 협력적 소통 모델을 강화하고, 주주관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중 변수'다. 한국 기업은 이제 과거처럼 노조와 주주 중 한쪽만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안팎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2025-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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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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