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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정통망법 상정, 필리버스터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중앙지법에는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할 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의 판사 배치안을 의결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를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로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토론을 이어갔지만 범여권 종결 동의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인종, 국가, 성별 등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다. 불법 정보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000만원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반복 유통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재물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법안 최종안은 과방위 심사 기준으로 일부 조항을 원상복구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들어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으며 민주당은 24일 표결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2025-12-23 15:31:10
與,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 수정안 당론 확정…법관 추천위 조항 삭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범죄 전담재판부 법안에서 법관 추천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최종안을 22일 당론으로 확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요건을 정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 사무를 배정하며 △최종적으로 해당 법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전 안에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추천위를 신설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으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관여가 완전히 배제되도록 최종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도 최종 수정했다. 당초 법안에서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건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이득 목적’까지 포함했으나 법사위 단계에서 일부가 삭제돼 단순 허위정보 유통도 금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위헌 논란이 있었다. 이에 과방위에서 원안 조건을 되살려 위헌 소지를 해소하고, 조작정보와 일반 허위정보 구분은 유지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24일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2025-12-22 1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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