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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물려받은 만큼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증여세와 동일하게 개별 물려받은 재산만큼 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본래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중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오는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뀐 법안은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개편되면서 현재 1인당 5000만원이던 자녀 공제가 5억원으로 상향된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까지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2025-03-12 17:54:01
롯데카드, 납세자의 날 '고액 납세의 탑' 수상...법인세 1176억원 납부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고액 납세의 탑 상은 연간 1000억원 이상 세금을 내거나 과거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 수상 당시 납부 금액보다 1000억원 이상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상하는 상이다. 롯데카드는 신용판매·금융사업 영역에서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 2023년 자회사 매각 대금을 포함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499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1176억원을 법인세로 내 이번 고액 납세의 탑 상을 받았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투명하고 성실한 납세로 회사의 성장이 국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캠페인 ‘띵크어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3-05 17:54:55
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4-11-18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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