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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논란 실태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지연 사례와 관련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용자가 통신사를 변경할 때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12일 "최근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했으나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포함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이용자가 새로운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별도로 해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동시에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제도다. 방통위는 통신사 변경 과정의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이동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SK텔레콤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연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4월 말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이용자들이 타 통신사로 이동하려 할 때 해지 절차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지난 5월 초 가입자들의 해지 신청이 갑작스레 몰리면서 주말에 접수된 해지 신청 건이 그 다음 주 평일에 처리돼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 점검에서 SK텔레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점검과 함께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통신 이용자가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5-06-12 17:25:55
"무료인 줄 알았는데..." 구독 유도 '다크패턴' 상술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온라인 상거래 및 여가 활동 증가와 함께 사용자를 기만하여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다크패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22일 발간하며 다크패턴 피해 사례를 구체화하고 이용자 인식 제고에 나섰다. 방통위는 교묘해지는 다크패턴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구독형 서비스,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누어 온라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상세히 담았다. 방통위는 △ 과도한 해지 방해 △ 특정 선택 유도 △ 중요 정보 숨김 등 구독형 서비스 분야 4개 유형과 △ 서비스 이용 방해 광고 △ 광고·알림 수신 유도 △ 광고 노출 유도 등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 6개 유형을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했다. 구독형 서비스 분야에서는 결제 유도, 해지 제한 등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예를 들어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시각적으로 강조·은닉하고 감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다. 서비스 광고·알림 분야에서는 모바일 앱 이용 유도, 자동실행 광고 등 사용자가 원치 않는 알림이나 광고를 강제로 시청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2%가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더 눈에 띄게 디자인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74%는 모바일 앱 이동 유도 알림창을 67%는 자동실행 광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다크패턴 피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그동안 구독 및 음원 서비스 등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권고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제 관련 중요 사항 누락 등 이용자 피해가 큰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간주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쇼핑, 배달, 여행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조사하여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01-22 13:09:07
교보증권, 1분기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활동 전개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증권이 지난 17일 1분기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맞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점검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교보증권은 분기마다 첫 월 셋째 주 금요일 전사 '금융소비자보호의 날'로 정해 금융소비자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올해 1분기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이었던 17일에는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하면서 금융사고 예방 및 관리를 강화를 강조했다. 교육은 △투자성향 미등록 고객 관리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 △민원 사례전파 △전산장애 대응요령 등 고객보호와 금융피해 예방 위주로 구성됐다. 또 전국 영업점을 대상으로 민원예방과 방문판매 금지행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등 금융분쟁 예방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점검활동도 병행했다. 김철우 교보증권 소비자보호본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례중심의 교육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금융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1-22 1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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