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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보이스피싱 근절 가속화…그룹 역량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금융사들이 선제적인 보이스피싱 탐지 및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중 신한금융그룹이 보이스피싱 근절에 그룹 전(全) 계열사 역량을 투입하며 속도를 낼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그룹이 신청한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안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한금융지주 내 자회사인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정보를 수신한 자회사는 고객 문진 강화, 거래정지 등의 적극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위는 신한금융에 보이스피싱 의심정보의 공유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공유대상 정보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 한정하고, 정보를 공유했을 때 해당 정보주체에게 분기별로 공유 시점과 사유 등에 대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보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달았다. 현재 금융사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이체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고 있지만, 사기이용계좌와 달리 피해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법령상 금융회사간 공유 근거가 없어 즉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었다. 특히 금융지주의 경우 자회사간 공통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음에도, FDS에 탐지된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제약이 있어 계좌개설, 이체,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지주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금융위는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의심정보를 집중·공유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가칭)' 출범을 10월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기관 간의 의심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신한금융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그룹 차원의 공동 대응을 통해 동시다발적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일괄적인 임시조치가 가능해져, 금융사의 고객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의 핵심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전국 652개 모든 영업점에 보이스피싱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지난 2022년 진옥동 당시 신한은행장 지시로 도입한 'AI 이상행동탐지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올해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 외에 타 금융사들도 지난달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에 맞춰 속속 예방책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인적 시스템 강화와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했다. 기존에 11명이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원을 25명으로 늘렸다. 또 AI 기반 시스템으로 피해사례를 분석해 수상한 거래 패턴을 미리 찾아내고,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 등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 8월 한 달 간 사기계좌 1306건, 피해액 약 225억원을 예방했다. 영업점 현장에서는 경찰청과 협업해 연령별 주요 보이스피싱 유형을 명시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도 운영 중이다. 고액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이 스스로 피해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돕고, 은행 측은 고객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식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8년 금융권 최초로 AI 기반 FDS를 도입한 데 이어, 자사 모바일 플랫폼인 하나원큐에는 자동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탑재했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오픈뱅킹안심차단서비스 신설 방침에 따라 관련 서비스 개발을 마무리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금융사 중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가입'에 나섰고, 올해부턴 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 은행의 보상보험 제도를 카드·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로도 확대 도입 중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만4707건, 77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5.3%(2973건), 98.7%(385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역대 피해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8545억원을 넘어설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2025-09-18 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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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회장, 미래에셋그룹 '컨설팅-자산운용-캐피탈'로 지배력 유지
※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지정과 함께 국내 주요 그룹의 지배구조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 그룹의 지배구조를 통해 오너 일가의 경영권 지배력, 계열사 간 지배 관계, 그리고 핵심 계열사의 지분 구조를 분석하여 기업의 경영 전략을 분석합니다.<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창업주 박현주 회장의 강력한 1인 지배력 아래 수직적이고 일원화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박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 사슬은 미래에셋컨설팅 → 미래에셋자산운용 → 미래에셋캐피탈 → 미래에셋증권 → 미래에셋생명으로 이어지며,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순위에서 24위를 차지했다. 그룹은 자산총액 약 130조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 금융그룹 중 하나로, 총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핵심은 비상장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다. 겉으로는 부동산 임대·관리 용역, 호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기업으로 보이지만, 지배구조상 그룹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 박현주 회장이 48.63%의 지분을 보유하며, 부인 김미경 씨가 10.24%, 장녀 박하민·차녀 박은민·장남 박준범 씨가 각각 8.19% 안팎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박 회장의 동생과 조카 등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일가 지분율이 91.86%에 달해, 사실상 가족 회사다. 미래에셋컨설팅 자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800억원대와 수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 회사가 그룹 내에서 가지는 의미는 지배력의 중추라는 점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의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룹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 34.30%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박 회장 개인이 직접 보유한 60.19% 지분과 합쳐 전체 지분의 94%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그룹의 모태이자 주력 자산운용사로, 박 회장은 이 지분 구조를 통해 자산운용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캐피탈 지분 약 29.5%도 보유하고 있어 캐피탈사에 대한 영향력 역시 확보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그룹 내 금융 계열사의 허브 역할을 하며, 특히 미래에셋증권 지분 30.20%(보통주 기준)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증권사를 지배하고 있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컨설팅(9.98%)과 개인 지분(34.3%)을 합쳐 캐피탈 지분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직접적인 지배력이 유지된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최대주주로 있는 미래에셋증권은 자본 규모로 국내 최대의 증권사로, 자본시장과 투자은행(IB)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계열사 중 하나다. 지난 2016년 옛 대우증권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린 미래에셋증권은 그룹 내 대중적 인지도도 가장 높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또한 미래에셋생명 지분 15.6%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증권 역시 2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캐피탈과 자산운용, 이를 통해 증권과 생명보험까지 지배하는 구조를 형성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이러한 수직적 지배구조를 통해 계열사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순환출자 구조는 없다. 그룹 핵심 계열사 간 일부 교차출자가 존재하나(미래에셋증권 및 캐피탈의 생명 지분 보유, 자산운용의 캐피탈 지분 보유 등), 지배구조의 큰 축은 박현주→컨설팅→자산운용→캐피탈→증권→생명으로 일직선에 가깝다. 이런 독특한 구조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없이도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비금융 자회사 보유가 제한되는 금융지주법에 얽매이지 않으며, 지배구조 재편에 따른 비용이나 과세 부담도 회피할 수 있다. 과거 박 회장은 미래에셋캐피탈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철회했다. 대신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복합금융그룹)으로 지정되어 별도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건전성 측면에서의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다. 박현주 회장은 "굳이 지주사 체제로 가지 않고도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투자 실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향후에도 각 계열사를 독립경영체제로 운영하면서 투자전문 그룹으로서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래에셋그룹의 이러한 지배구조는 투명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비상장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정점으로 한 복잡한 구조는 외부에서 그룹 전체 지배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해왔다. 박 회장이 지난해 말 미래에셋컨설팅 지분 25%를 미래에셋희망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것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이는 박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2세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며, 향후 그룹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그룹은 전통적인 금융지주 체제가 아닌 독립적인 계열사 체제로 운영되지만, 그룹 차원의 자금 운용이나 지배구조는 여전히 박 회장 일가가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며 "향후 자녀들의 경영 참여 여부, 공익재단의 지분 행사 방식에 따라 지배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박현주 회장은 글로벌전략가(GSO)로서 글로벌 투자, M&A 등에 관여하고 각 계열사는 독립법인으로서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구조이다" 며 "15년동안 배당금 전액을 기부 하였고 향후에도 상당 지분을 기부할 계획이며 자녀들은 대주주 자격으로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전문경영인과 함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5-05-12 0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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