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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에 돈 빌려준 메리츠·은행권 "자금 회수 문제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유동성 악화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홈플러스에 돈을 빌려준 메리츠금융그룹과 일부 은행들이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운영자금 차입을 포함한 금융부채 규모는 총 2조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중 메리츠금융그룹 내 3사(화재·증권·캐피탈)가 홈플러스에 대한 담보채권(신탁) 약 1조2000억원을 보유 중이다. 다만 메리츠금융은 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받았고, 해당 신탁에 대한 1순위 수익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홈플러스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4조7000억원대로, 홈플러스의 모든 부동산은 신탁에 담보 제공돼 있다. 담보가치가 약 5조원으로 평가받는 만큼 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저희의) 수익권 행사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무관하고, 기한이익상실(EOD·Events Of Default) 발생 즉시 담보처분권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EOD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해 만기 전 회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아울러 은행권의 홈플러스 관련 대출액은 총 1100억원대로 집계됐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1105억5000만원이며 △국민은행 546억7000만원 △신한은행 288억8000만원 △우리은행 270억원 등이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관련 대출이 없다. 은행들은 홈플러스의 담보 가치가 큰 데다, 익스포저 규모가 크지 않아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의 주거래 은행이라 가장 많은 대출 잔액이 있는 국민은행도 담보 가치가 충분하단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및 가치가 충분하므로 당장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전날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6월 3일까지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금융부채 상환은 유예되고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하게 된다. 통상 기업회생절차 개시부터 회생계획안 수립, 법원의 인가까지는 6개월 정도 걸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해당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출금 상환유예나 이자 감면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일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큰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5-03-05 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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