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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ESG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가 탄소중립 실천,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아우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탄소중립 로드맵을 기반으로 친환경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동시에,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E’(환경):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으로 만드는 푸른 미래 롯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그룹사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2022년 ‘탄소중립 로드맵 1.0’을 수립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이를 ‘탄소중립 로드맵 2.0’으로 업데이트했다. 이 로드맵은 2018년 대비 국내 사업장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2%, 2040년까지 61%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롯데는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 에너지 개발 △탄소 포집 기술 개발 △무공해차 전환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원료 및 연료 전환 등 6대 감축 수단을 선정하고 그룹 차원의 이행 평가를 진행 중이다. 자원순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지난 1월, 롯데지주 대학생 봉사단 '밸유 for ESG 봉사단'은 롯데케미칼 사업장을 방문해 장난감 업사이클링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봉사단이 소독하고 포장한 장난감은 지역 아동들에게 전달됐으며, 재활용이 어려운 장난감은 분해 후 플라스틱 재생소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심 속 자연환경 개선 노력도 돋보인다. 롯데는 2021년 8월부터 석촌호수 수질 개선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 결과, 과거 수심 0.6m에 불과했던 가시거리가 최대 2m 이상으로 확보될 만큼 수질이 맑아졌으며,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수질환경기준 항목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맑아진 석촌호수에서는 2022년부터 매년 '롯데 아쿠아슬론' 대회가 열리고 있다. 석촌호수 수영과 롯데월드타워 계단 오르기를 결합한 이 철인 2종 경기에는 지난 3년간 2000여명이 참가했으며, 가장 최근인 7월 6일 열린 대회는 약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 마무리됐다. ‘S’(사회): 파트너사와 사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성장 롯데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다. 2018년 태국에서 시작된 이 행사는 지난해까지 총 146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약 10억9000만 달러(약 1조6000억원)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5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바이어 120여 개사와 국내 중소기업 5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엑스포를 개최해 총 6396만 달러(약 908억원) 규모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 파트너사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파트너사 임직원 1300여명을 초청해 '롯데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를 개최했다. '함께 빛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파트너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상생 의지를 다지는 교류의 장이 됐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롯데는 2015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슈퍼블루마라톤'을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6일 9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다. 롯데는 앞으로도 매년 대회를 개최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G’(지배구조):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시스템 구축 롯데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롯데지주는 2023년 9월,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 이 인증은 체계적인 규범준수경영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부여되는 국제 표준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케미칼 등 총 10개 계열사 역시 해당 인증을 획득했으며, 롯데지주는 더 많은 계열사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를 위해 연 1회 '준법 포럼'을 개최하고, 업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납품업체와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ISO 국제표준 이상의 실효적 운영을 목표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2025-07-31 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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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5-03 00: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