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5건
-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5-03 00:09:58
-
-
-
美 관세국경보호청, '강제노동' 이유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보류명령
[이코노믹데일리]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를 발표했다.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해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표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해 수입보류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차원은 물론 기업과 사회 각 기관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매진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염전에 내려진 이 같은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입보류명령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된 불명예임이 틀림없다. CBP는 온라인 누리집에 ‘CBP,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CBP Issues Withhold Release Order on Taepyung Salt Farm)’란 이름으로 발표된 이 명령은 “(해당) 회사의 바다소금 제품이 ‘19 U.S.C. § 1307’을 위반하고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다는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졌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미국의 모든 입국 항구에서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바다소금 제품은 압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점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명서 보유, 열악한 생활 및 노동 조건, 위협과 협박,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미지급, 과도한 초과 근무와 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진 지난 7일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CBP의 태평염전 제품 수입보류명령(WRO)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반복돼온 육지와 단절된 섬 지역의 강제노동을 확실히 끊어내는 계기로 작동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2007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다. 매년 국내 천일염의 약 6% 내외(연간 1만6000t)를 생산해 자체 판매와 식품기업 납품을 병행해왔으며 2018년 해양수산부가 ‘천일염의 식품화와 선진화에 앞장선 공로’로 당시 손일성 회장에게 제12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겉으로 보이는 선진적 모습과 달리 2014년 염전 노동자 강제노동과 인권유린 사태가 터지며 염전 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삶이 폭로됐다. 이를 잊을만하던 2021년 5월 다시 이곳 염전에서 탈출한 장애인 노동자의 강제노동 폭로가 나오며 지적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2022년 SBS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같은 해 11월 공익법센터 등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이 태평염전을 비롯한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근절을 위해 미 CBP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 결과가 지난 3일 발표된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다. 미국 정부는 청원이 제기된 지 2년 5개월 만에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를 발령했다. 7일 기준 태평염전은 자사 인터넷 누리집을 폐쇄하고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평염전을 방문한 결과 100만평(330만㎡)에 달하는 염전이지만 미국 수출이 막혔다는 소식에 염전에 나온 운영자나 작업자들은 10명 남짓에 불과했다. 염전 창고를 정리하던 한 운영자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만 지금은 근로 환경이 개선됐는데 이것 때문에 염전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작업자는 “사건이 있고 난 뒤 지금까지도 경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돌며 부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검사한다”며 “일하는 사람들 인식도 바뀌다 보니 예전처럼 나쁜 마음으로 (근로자를) 부려 먹는 사람은 없어졌다”고도 했다. 태평염전의 WRO는 CBP가 전 세계에서 강제노동과 다른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가장 최근 조치란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입장은 더욱 무겁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수장도 없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 와중에서 놓여 있다. 미국의 조치가 늦은 것인지, 염전 종사자들의 사고방식 전환이 빠른 것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전국, 특히 섬이 많은 서남부 지역 해양경찰서들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태안염전 사건과 관련된 지난 2021년, 2022년 집중 실시하다 2023년 이후 중단한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사회 생산망에서 개선돼야 할 여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04-10 06:00:00
-
-
-
-
-
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19 11:40:30
-
-
-
웹툰 업계, 불법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탄원…"제2의 누누티비 막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 국내 주요 웹툰 기업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법적 최고 형량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과거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동일 인물이라고 지목하며 솜방망이 처벌 시 제2, 제3의 불법 사이트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 등 웹대협 소속 7개사는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웹대협은 ‘오케이툰’이 총 1만 개의 웹툰, 80만 회차에 달하는 방대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며 웹툰 업계에 최대 494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이미 악명 높았던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인물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A씨의 범죄 이력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피고인은 ‘누누티비’ 폐쇄 직후 ‘오케이툰’과 ‘티비위키’를 연이어 개설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창작자와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법의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유통됨으로써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웹대협은 탄원서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누누티비’ 폐쇄 후 즉각적인 불법 사이트 추가 개설 및 운영 △수익 추구를 위한 적극적인 불법 행위 △진정성 없는 반성문 제출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만약 ‘오케이툰’ 운영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는 불법 사이트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앞서 300만건 이상의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 역시 징역 2년과 7000만원의 추징금만 선고받은 바 있다. 웹대협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도 ‘오케이툰’ 운영자가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처벌로는 불법 웹툰 시장을 근절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저작권자들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웹대협 외에도 영화 및 방송 업계 역시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엄벌 탄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12 13:44:3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