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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비는 늘었는데 사고는 줄지 않는다"… 공사비 압박과 현장 이행력 부실이 만든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 사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두 건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들이 안전예산을 대폭 늘리고 현장 점검을 강화했지만, 사고는 여전히 반복된다. 업계에서는 “돈을 쓰는 문제를 넘어, 일정 압박과 현장 이행력 부족이 사고를 되풀이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성남 판교 오피스 신축 현장에서 삼성물산 협력업체 직원이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이달 1일에는 원주 정비사업 신축 현장에서 대우건설 협력업체 근로자가 장비 작업 중 사망했다. 대우건설 현장에서는 올해만 네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3명이다. 대우건설 20명, 현대건설 19명, HDC현산 18명 순이다. 대형사일수록 안전예산 집행 규모도 크지만, 사고 건수는 눈에 띄게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의문이 커진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안전조직 확대, 외부 전문가 영입, 특별점검 상시화 등 안전관리 투자를 크게 늘렸다. 이번 사고 후에도 삼성물산은 전국 현장 작업을 중지했고, 포스코이앤씨는 그룹 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장경영회의를 열었다. HDC현산과 중흥건설 역시 최고경영자가 현장을 돌며 장비·시설을 점검했다. 그러나 현장 사정은 복잡하다. 첫째, 적정 공사비와 공기(工期) 부족이 위험을 키운다. 업계에서는 “공사비가 줄면 안전관리 인력이나 보호설비보다 먼저 줄어드는 것이 인력 투입 규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 역시 강하게 압박된다. 발주처가 요구한 기간을 맞추기 위해 야간작업·동시작업이 반복되면서 작은 오류도 치명적 사고로 이어진다. 둘째, 안전예산이 충분해도 ‘현장의 이행력’이 따라오지 않는 문제가 있다.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언어 장벽과 숙련도 부족 탓에 안전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돼도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일부 작업자가 안전장비 착용이나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현장 관계자들은 “작업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도, 작업 속도를 우선하다 보니 안전수칙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안전비가 늘어도 현장에서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 가능성은 줄지 않는다. 셋째, 원청에서 확보한 안전비가 협력업체 단계로 내려가면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된다. 하도급·재하도급을 거치며 인력·장비 비용이 늘고, 안전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말한다. 공사비·공기 압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작업자 안전교육과 의사소통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지 않는 한 개선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맞춘 다국어 교육·계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건설현장은 수백 명이 함께 움직이는 대규모 작업공간이다. 지시가 전달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고, 일정이 빠듯하면 안전은 가장 먼저 밀린다. 반복되는 사고는 개별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다. 안전비는 분명 늘었다. 그러나 돈만으로 줄일 수 없는 사고가 있다. 공사비·공기·현장문화·노동자 구성 변화까지 함께 바뀌어야 비극이 멈출 수 있다.
2025-11-06 1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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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등 터진 한화오션...中정부, 자회사 5곳 제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체 한화오션 산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 내 모든 기업과 개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와 거래 및 협력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미국이 이날부터 '무역법 301조' 최종 조치를 발효하면서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한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해당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하고 조치 이행을 지원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반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한화오션의 미국 연계 자회사 5곳은 한화시핑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LLC), 한화 필리조선소 주식회사(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 미국 인터내셔널 유한책임회사(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미국 홀딩스 주식회사(HS USA Holdings Corp)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을 지원해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중국 내 모든 조직과 개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 5곳과의 거래, 협력, 기타 관련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재격화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 이뤄졌다. 따라서 향후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무역법 301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이유로 대통령이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실제로 미국은 이날부터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나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미국 항만 이용시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국 역시 자국 항만에 기항하는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맞불을 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중국산 선박은 미국 항만에 정박할 때 톤당 18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향후 3년간 매년 약 5달러씩 인상된다. 2028년에는 33달러가 부과된다. 중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만 중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선박은 톤당 50달러로 시작해 매년 30달러씩 오른다. 중국 역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미국 선박에 톤당 400위안(56달러)을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과 동일한 2028년으로 발효일을 맞췄다. 수수료는 2028년 4월 17일까지 향후 3년 동안 매년 33달러씩 인상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과 관련 기업이 사실과 다자 경제·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시장 경제와 공평 경쟁 원칙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며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국의 이익 훼손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8월 "미국이 조선업 재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점점 한국과 일본을 자국 방위산업에 통합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경계심을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재 회사 차원의 별도 대응이나 공식 입장은 없으며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2025-10-14 15: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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