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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세계백화점과 '일상 속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外
신한은행, 신세계백화점과 '일상 속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2월 1일부터 신세계백화점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쇼핑경험과 연결되는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신세계백화점 최상위 VIP(블랙다이아몬드 이상) 고객은 신세계백화점 앱 내 전용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1대1 자산관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은 고객의 자산규모와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및 PWM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신규 거래 고객을 위한 전용 혜택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양사는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신세계백화점의 주요 점포와 신한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센터를 연계했다. '신세계강남점'은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반포센터와 청담센터를 각각 연계하고 '대구신세계'는 신한 Premier PWM대구센터와 매칭해 지리적 접근성과 고객 동선을 고려한 협업 구조를 구축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업을 통해 단순 금융 상담을 넘어, 부동산·투자·시장 전망 등 고객 관심사를 반영한 자산관리 콘텐츠 제공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자산가 고객에게는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 단장이 이끄는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를 통해 기업승계, 부동산, 금융투자,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더불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 특강'을 비롯해 '신한 Premier 부동산 아카데미' 등 특화 컨텐츠를 운영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신세계백화점과의 협업을 계기로 유통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관리 접점을 지속 확대하고,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NH농협은행, AI 기반 무인점포 'NH디지털스테이션' 위례점 개점 NH농협은행은 금융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무인점포인 'NH디지털스테이션' 위례점을 개점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NH디지털스테이션은 AI 기반 차세대 금융기기 'NH AI STM'을 중심으로, 화상상담이 가능한 디지털데스크와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을 갖춘 무인점포다. 특히 'NH AI STM'은 고객이 기기앞에 서면 AI가 얼굴을 인식, 먼저 인사와 안내를 시작하는 쌍방형 금융기기로 입출금, 이체, 체크카드 발급 등 총 17종의 업무를 지원한다. 얼굴과 장정맥을 활용한 다중 생체인증을 적용해 카드나 통장 없이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전산 조작이 어려운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도 크게 높였다. 디지털 무인점포는 매일 7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며, 'NH AI STM'과 디지털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위례점을 시작으로 주요 거점에 디지털 무인점포와 'NH AI STM'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FIS, 윤리비전 선포…"신뢰받는 금융IT" 다짐 우리금융그룹의 IT(정보기술) 전문 자회사 우리FIS는 지난 29일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윤리비전 선포식'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을 결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새 경영진 출범을 기점으로 윤리경영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재정립하고, 2026년 핵심 기업문화 과제인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를 강력히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우리FIS는 '윤리와 함께하는 금융IT, 신뢰받는 우리FIS'를 새로운 윤리비전으로 공식 선포했으며, 경영진은 윤리경영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며 솔선수범의 의지를 다졌다. 특히 고영수 대표이사와 윤리준법지원팀장, 직원대표가 함께 참여한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노사가 합심해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공동체 윤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시각화해 눈길을 끌었다. 임직원들은 실천 다짐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금품·향응 금지) △상호 존중하는 일터 조성 △엄격한 내부정보 보호 △건전한 사내 문화 확립(성희롱 등 부적절 행위 근절) 등 구체적인 행동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반 윤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고영수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탱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이 윤리 의식을 내재화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금융 IT 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6-01-30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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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로 설정돼 있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현실의 수사는 이 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구속으로 시작됐고, 수사는 그 이후에 전개됐다. 구속이 예외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작동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반복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별건구속’을 지목해 왔다. 본래 수사 대상인 핵심 혐의로는 당장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는 본래 의심하던 사건으로 옮겨간다. 검찰은 별건구속이라는 표현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구속은 언제나 개별 범죄 혐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된 혐의 자체에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속이 본래 사건과는 다른 수사를 염두에 두고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구속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한 수단이다. 구속은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달리 별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별건구속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라기보다 오랜 관행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구속이 신병 확보의 문제라면, 기획수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에 가깝다.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고, 국회는 최근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각각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지만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중대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 수사가 집중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수는 줄었지만 선택된 사건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수사의 성격도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사는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문제의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빠르게 축적되지만, 다른 방향의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속이 가져오는 영향은 수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직장은 유지되기 어렵고, 가족의 일상은 흔들린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남는다. 이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흘러간 시간과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 구속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처럼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구속 사실과 혐의 내용이 동시에 전해지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여론의 판단이 먼저 형성되고, 법원의 결론은 그 뒤에 도달하는 모습이 이어져 왔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초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돼 있다.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수사 관행이 사법 신뢰를 잠식해 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다. 다만 구속을 둘러싼 관행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는 진실을 향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은 그 출발선에 놓여 있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질문이 유효한 이유다.
2026-01-29 10: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