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75건
-
-
-
정부,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 추진…무역장벽 대응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고 있는 무역장벽과 통상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매년 약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평가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와 유사한 보고서를 추진하는 것은 자국 우선주의 확산 속에 각국이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와 수입 규제, 통관 절차, 반덤핑, 보조금,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투자 장벽, 환경·노동 규제 등 총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무역장벽과 기업 애로를 수집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국가는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25곳이다. 산업부는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판 NTE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 검토를 진행한다. 이해관계자 회람 절차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보고서 발간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서가 발간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외교·통상 채널을 활용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 조치를 협의하고 분기별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 기관과 재외공관, 관계 부처가 협업해 전방위적인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보고서의 조사·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12-18 12:36:53
-
-
-
-
-
-
-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산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공장 제작 중심의 오프사이트 건설(OSC)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건설산업 혁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정부는 공장에서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의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백 그룹장은 특별법 추진 배경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짚었다. 백 그룹장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1970년대 이후 연평균 1.7%씩 감소해 왔다”며 “2023년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8세에 이르고, 내국인 근로자는 약 20만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비중이 24.1%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모듈러 건축의 효과도 강조했다. 백 그룹장은 “공장 내 통제된 환경에서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내 전체 폐기물의 44%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해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2021년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점유율은 전체 건축 투자 시장 185조원 가운데 0.1% 수준에 불과해 북미 3.68%, 영국 7.0%와 큰 격차를 보인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담긴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공법과 재료, 사전 제작률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용도별 표준 평면 유형과 BIM 객체 기준 등 표준화 기준 마련, 공장 제작과 운송, 현장 조립 등 공정별 원가 산정 기준 신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듈러 기술로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모듈러 제작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원도급 자격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영국이 공공주택의 25%에 현대적 건설 방식(MMC)을 의무 적용한 사례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 시 일정 비율 이상을 모듈러 건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건축 진흥 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완화와 분리 발주·분리 도급 규정 적용 면제, 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근거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특별법 추진 일정도 제시됐다. 백 그룹장은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18일 법안 확정과 공청회를 거쳐 2026년 2~3월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7~8월 대통령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건설산업은 자동화와 공장 생산을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6 21:22:4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