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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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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 선생은 수십 년간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 국면을 기록하고 해석해온 인물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반공, 시장경제 등 전통 보수주의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한국 사회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조명해왔다. 그가 2025년 8월 출간한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는 제목부터 충격적이다. 과거 윤석열을 ‘체제 수호의 희망’으로 간주했던 저자가, 이제는 그를 ‘체제의 위협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실정 비판이 아닌 철학적 배반과 이념적 파산 선언서에 가깝다. 그는 머리말을 통해 “이 책은 공화국의 적(敵)이 된 대통령을 대한민국이 헌법의 힘으로 어떻게 단죄했는지 그 과정을 다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대에서 절망으로–보수의 붕괴를 진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진보적 이념정책에 대한 반발 속에서 등장했다. 그는 검사 시절 조국·추미애·이재명 등을 수사하며 보수 진영의 ‘정의 구현자’로 추앙받았고, 법치와 공정, 상식이란 메시지로 보수 유권자의 기대를 모았다. 무엇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은 서릿발 같은 기개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히 박혔다. 조갑제 역시 그러한 기대를 공유한 대표적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 조갑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보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좌파의 유산을 수용하거나 방치한 대통령으로 기록한다. 그는 “윤석열은 문재인의 계승자”라는 급진적 결론을 내리고, 그 논리를 조목조목 펼친다. 이는 단순한 정권 실정 비판이 아닌, 체제 수호자에서 체제 위협자로의 정체성 전복에 대한 고발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해부 책의 전개는 윤 대통령의 주요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개된 일부 내용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갑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즉 인사 실패와 검찰 중심 제왕적 대통령제, 대북 정책의 기만성, 경제·사회 정책의 좌향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장 많이 제기된 비판은 인사 문제였다. 검사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대거 중용되면서 권력의 편중이 심화됐고, 이는 국정 운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갑제는 이러한 인사 구성이 ‘문재인의 코드 인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찰 중심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 등을 내세우며 강경한 대북 기조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조갑제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명확히 단절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국가안보 전략 없이 외교적 수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해양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안보적 직무유기’로 규정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시장경제를 강조했지만 실제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유산을 상당 부분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했다고 본다. 탈원전 정책의 잔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소극적 접근, 민노총과의 불분명한 관계 등이 그 근거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보수정부가 갖춰야 할 기업 친화적, 자유시장 중심의 구조개혁 노선과 충돌한다고 판단한다. ◆ 대통령, 왜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공격자가 됐나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갑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국정 실패가 아닌, 헌법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 훼손,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경찰·언론 통제 등의 문제는 조갑제의 눈에 권력의 독점과 권위주의 회귀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이 외부에서 체제를 흔들었다면, 윤석열은 내부에서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실로 무거운 비판이며, 조갑제가 대통령의 행위를 체제 파괴적이라 규정하는 결정적 이유다. ◆조갑제의 철학적 기준…자비 없는 잣대 조갑제의 비판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모든 정치 세력을 평가해왔다. 그 기준에 따르면,보수건 진보건 간에 체제 위협 세력은 적이며, 체제 수호 세력은 동지다. 따라서 그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기준과 같은 잣대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에게 윤석열의 실책은 단지 정책의 오류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 점에서 조갑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정교한 이념적 원칙주의자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에는 조갑제 특유의 강한 도식화와 일면적 시각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구조적 한계를 모두 ‘좌경화’나 ‘배신’이라는 틀에만 가두다 보면, 현실 정치의 복잡성과 타협의 필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특히 윤 정부가 실제로는 여러 보수적 개혁을 추진한 사례, 예컨대 노동시장 개혁 시도, 반중 외교 기조, 친미 안보라인 유지 등을 지나치게 폄훼하거나 평가절하한 부분도 보인다. 또한 조갑제의 비판은 때때로 개인화되며, ‘윤석열=위험한 대통령’이란 단정적 서술은 독자에 따라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현실의 정치는 이상적인 원칙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대통령 개인만으로 모든 정책 실패나 국가적 혼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론: 보수의 자기비판인가, 파괴인가? ‘윤석열 몰락의 기록’은 단순한 정권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보수가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냉정한 질문이다.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권력은 왜 늘 체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서, 조갑제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 그는 지지했던 인물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는 용기를 보인다. 하지만 그 비판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불편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공허하게 남기 때문이다. 조갑제는 해체를 말하지만, 그 해체 이후의 건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한다. 음모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보수는 재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떻게’가 제시돼 있지 않다. 그 점이 이 책의 가장 아쉬운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보수적 문제 의식이 얼마나 깊고 치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귀한 문서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든 비판하든, 한국 정치의 현실을 통찰하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이다. 지은이: 조갑제 / 출판: 조갑제닷컴 / 출간: 2025년 8월 25일
2025-09-15 1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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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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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석 두나무 대표, UDC서 "블록체인 혁명, 韓이 주도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 혁명과 AI 혁명에서 우리가 수세적이었다면 블록체인 혁명에서는 한국이 공세적 포지션에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는 대한민국 대표주자로서 앞장서겠습니다.” 오경석 두나무 신임 대표가 9일, 국내 최대 블록체인 콘퍼런스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5’에서 취임 후 첫 공식 연설을 통해 이같이 선언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을 ‘버블’이 아닌 ‘진화의 통과의례’로 규정하며 두나무가 자체 블록체인 ‘기와(GIWA)’를 중심으로 ‘K-금융’의 글로벌 확장을 이끌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오 대표는 연설의 시작을 1990년대 닷컴 버블과 아마존의 성장에 빗대며 현재의 디지털 자산 시장을 조망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은 늘 ‘투기’와 ‘버블’이라는 낙인을 먼저 쓴다”며 “하지만 철도, 전기, 인터넷이 그랬듯 시기가 지나면 핵심 인프라가 된다”고 강조했다. 2018년 80% 이상 폭락했던 비트코인이 현재 500% 이상 상승하며 시가총액 7위 자산이 된 것을 예로 들며 “버블이 아니라 진화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이 이미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합산 규모를 넘어선 5400조원에 달하며 미국은 비트코인 ETF 승인과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을 통해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연설의 핵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두나무의 자체 기술 인프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금융 주권의 핵심”이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되면 한국의 금융이 아시아를 거쳐 글로벌로 진출할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두나무는 금융 친화적인 자체 블록체인 ‘기와(GIWA) 체인’과 ‘기와 월렛’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와 체인’은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신원확인(KYC)을 고려해 설계됐으며 ‘기와 월렛’은 웹2와 웹3 서비스를 아우르는 간편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여기에 글로벌 1위 트래블룰 솔루션인 ‘베리파이바스프’와 기관 투자자를 위한 ‘업비트 커스터디’까지 더해 두나무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체인, 지갑, 규제 솔루션, 수탁 서비스를 아우르는 완전한 블록체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초기 활성화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통한 유통 역량에 달려 있다”며 누적 가입자 1200만명과 글로벌 최상위권의 거래량을 자랑하는 업비트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그는 “미국 1위 거래소와 비교하면 파생상품 거래 불가, 내국인 전용, 법인 거래 제한 등 불리한 점이 많다”며 “적어도 미국에서 가능한 사업이 한국에서도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글로벌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규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했다. 오 대표의 이번 연설은 두나무가 단순한 거래소를 넘어 대한민국을 블록체인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야심 찬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로 나아가는 K-금융, 저희 두나무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는 그의 마지막 다짐이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업계의 모든 시선이 UDC 2025에 쏠리고 있다.
2025-09-09 1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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