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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불상사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열리는 적절한 기일에 나와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 해결’을 선결 과제로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와 구체적 일정은 다소 불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와 국수본이 공동으로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한 차례 실패했다. 당시 윤 대통령 관저로 진입한 이후 5시간 20여분 동안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하다 집행 불가능 판단에 따라 철수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 예고에 따라 14일 변론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5-01-12 14:19:45
경찰 특수단, 경찰청장·서울청장 검찰 송치…비상계엄 관여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긴급 체포됐고 이틀 뒤 구속됐다. 조·김 청장 사건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에 배당됐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오는 29일로, 필요시 법원 허가를 거쳐 최대 10일 연장 가능하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3일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상계엄 직후 국회 전면 출입통제를 지시하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에 출동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나, 계속해서 수사해 행위자별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두 청장이 비상계엄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경찰 인력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 추가 혐의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들이 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경찰 수사관 100명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국가수사본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연락처를 방첩사에 전달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20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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