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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0.1%p 인하...영세사업자는 추가 인하율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0.8%에서 0.7%로 인하된다. 국세청은 임관형 국세청장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고 25일 밝혔다. 납세자·세목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이 0.1%p 일괄 인하되며 다음달 2일부터 인하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또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는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가 인하된다. 추가 인하 대상인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다.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통해 지난 8월 인하안을 결정·승인했으며 지난달에는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국세청장 고시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인하율 적용은 지난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7년만의 인하 사례다. 지난해 국세 카드납부 건수는 약 428만건, 금액은 약 19조원이며 납세자 부담 수수료는 약 1500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납부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신용카드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5 1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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