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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판을 읽다① 美 NDAA 통과로 '중국 리스크' 부각…국내 CDMO 재평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을 앞두고 제약·바이오 산업은 기술, 정책,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맞물리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신년기획 '제약·바이오 판을 읽다'는 글로벌 규제 환경과 기업 전략 변화를 중심으로 산업의 큰 흐름을 짚고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올해 주목해야 할 핵심 이슈와 기회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미국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NDAA에 최종 서명했으며 이에따라 국내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국방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연례 필수 법안으로 매년 의회가 처리하며 국방분야를 넘어 안보·산업·기술 정책 전반을 폭넓게 포괄한다. 이번 NDAA에는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는 '생물보안법' 성격의 조항이 담기며 중국 바이오 공급망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계 기조가 재확인됐다. 다만 지난해 추진됐던 기존 생물보안법과 달리 이번 NDAA 제8장 E절에는 특정 '우려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을 제한하는 851조가 포함돼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특정 중국 기업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업계는 미국정부가 중국 바이오 기업을 '즉각 배제' 보다는 '단계적 전환'을 통해 중국 바이오 기업의 구조적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미국 행정관리예산국(OMB)은 1년 이내에 '우려 기업' 명단을 발표해야 하며 향후 중국 CDMO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다. 이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즉각 중단하기보다는 공급망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이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인 충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중국 비중을 줄이려는 전략적 판단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흐름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과 맞물리며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 CDMO 기업들의 경쟁력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 들어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바이넥스 등 주요 CDMO 종목들이 정책 이슈에 반응하며 주목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체의약품 생산 캐파(CAPA)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주요 빅파마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 대표적인 수혜 후보로 거론된다. 미국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규모 상업 생산 경험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대체 생산기지로서의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다. 에스티팜 역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원료의약품(API)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비만·희귀질환 치료제용 핵산의약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고객사 중심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바이넥스 또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경험과 함께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중소형 CDMO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 연구원은 "2024년 생물보안법 논의 당시 나타났던 국내 CDMO 기업들의 주가 랠리가 2025년 말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에스티팜, 바이넥스 등으로 투자자 관심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 리스크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오히려 국내 CDMO 산업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 역시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는 분명해 보인다"며 "중국 기업의 빈자리를 대체할 대안으로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1-01 08:00:00
美 하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담은 2026년 국방수권법안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하원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상원 의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시행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상·하원이 조율한 NDAA 최종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에는 의회가 승인한 국방예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아래로 주한미군 병력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벗어난 방식으로 이행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동맹국과의 협의가 충족됐다는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뒤 해당 제한이 해제되는 단서가 부여됐다. 주한미군 감축 제동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연속 포함됐으나 바이든 행정부 기간 사라졌다가 약 5년 만에 다시 복원됐다. 한편 미 상·하원이 합의한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 규모는 9010억 달러(약 1320조원)로 정해졌다. 법안에는 중국의 특정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 조치도 간략히 포함됐다.
2025-12-11 08:38:08
중국 대신 한국? 美 국방수권법안 통과에 국내 바이오 기업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하원이 중국 등 적대국의 군사·정보기관과 연계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6 국방수권법안(NDAA)’이 최근 통과됐다. 특히 이 법안에는 '생물보안법'이 담겨 있어 국내 바이오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따르면 미국 하원은 법안표결에서 찬성 231표, 반대 196표로 가결했으며 법안에는 중국 군사 및 정보 기관과 협력하는 대학이나 연구원에게 미국 연방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자금지원을 막는 'SAFE 연구법'도 포함됐다. 핵심은 국방수권법안 통과로 생물보안법안까지 함께 추진될지 여부다. 생물보안법은 특정 중국 주요 바이오 기업들을 '우려 기업'으로 지정해 교류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규제 대상이 되는 5개의 중국기업(우려 바이오기업)이 어떻게 지정되었는지와 이에 대한 해제 절차가 없다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생물보안법안은 특정 기업이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기업은 통지 후 90일 이내에 반대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 가능 조치 등이 추가됐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은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 바이오기업의 장비·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계약·연장·갱신할 수 없으며 대출·보조금으로 이를 취득·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상원 버전 국방수권법안은 다음 주 통과가 예상된다. 미국은 기술 유출과 안보 위협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글로벌 협력 구조 변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과의 공동 연구가 제한되면 미국·유럽 기업들이 대체 파트너를 모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임상 경험과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동맹국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협력 대상자로 떠오른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생산에 경험을 가진 셀트리온이 파트너 후보로 꼽힌다. 이외에도 에스티팜, 한미약품 등은 RNA·mRNA 신약 및 원료의약품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해 차세대 치료제 분야에서 파트너십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우려 기업으로 꼽힌 기업들이 CDMO 기업이다 보니 국내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수혜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위상이 강화되고 있기에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9-22 1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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