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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구글에 크롬·안드로이드 분할 요구…불법 검색 독점 2차 공방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와 구글 간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둘러싼 2차 재판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미 법원이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검색 독점 관련 법적 공방의 본격적인 2라운드다. 재판 첫날, 법무부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거듭 촉구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 분할”이라며 “법원이 구글이 직접 조치에 나서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크롬 브라우저를 “검색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라고 규정하고 매각 시 구글의 경쟁자들이 사용자 검색 요청에 접근할 수 있어 시장 내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AI 제품인 ‘제미나이(Gemini)’를 중심으로 기존 독점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다가오는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미래를 내다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구글이 브라우저 개발사나 스마트폰 제조사에 검색 엔진 우선 배치를 대가로 지급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하며 이 같은 조치에도 경쟁 회복이 어려울 경우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매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애플과 삼성 등 주요 제조사에 총 263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을 “극단적”이라며 반박했다. 구글 측은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의 조건을 제한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분할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또한 AI 분야 지배력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라며 맞섰다. 구글은 중국과의 AI 경쟁을 언급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을 유지하기 위해 구글의 완전한 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미국 과학기술 리더십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의 구제책은 미국 소비자와 경제, 기술 경쟁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쟁업체 퍼플렉시티는 “소비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갖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분할이 아닌 제조업체의 검색 옵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퍼플렉시티는 “소비자들은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검색 서비스가 아닌 최고의 서비스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약 3주간의 심리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이 불리하게 확정될 경우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 17일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과 관련한 별도 반독점 소송에서도 광고 서버 및 거래소 부문에서 법 위반 판결을 받으며 일부 사업 매각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2025-04-22 09: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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