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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AI·세계시민교육 국제협력 강화 추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콜롬비아와 뉴욕 방문을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다.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세계시민교육 분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이달 4~13일, 6박9일 일정으로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방문단 10명이 콤롬비아와 뉴욕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콜롬비아 교육부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다. 항공권 일부와 현지 교통, 경호 등의 지원을 받는다. 콜롬비아에서는 누에바 그라나다 대학에서 도 교육감이 '대전환의 시대 미래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뉴욕에선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국장과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국제기구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관련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확장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유엔평화대학에서는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고은숙 시교육청 과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콜롬비아를 넘어 중남미 일대에 인천교육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교육 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인천교육의 세계화의 발판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콜롬비아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유엔군 참전국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교육청과 콜롬비아 교육부는 2007년부터 AI, 디지털 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해왔다. 매년 20명의 콜롬비아 선도교사 초청연수, 콜롬비아 현지 방문 연수운영, 콜롬비아 구아스카, 피탈리토 지역의 '인천형 첨단교실'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교육청은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제기구와 연계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해엔 인천 고등학생 19명이 유엔 사이드 이벤트 포럼과 캠페인에서 사회와 연사의 역할까지 주도적으로 맡아 활동했다. 그해 8월엔 유엔평화대학 부총장과 평화교육을 위한 정책 대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콜롬비아 교육부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국제기구 연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25-04-01 1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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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5-03-0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