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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닥사 5개 거래소 공정위 신고… "명백한 담합"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5개 거래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위메이드는 이들 거래소의 결정이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명백한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22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약 98%를 점유한 양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여부가 사전에 협의되고 공동으로 결정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22년과 최근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각 거래소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결정을 내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공동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결정 과정에서 기준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했고 프로젝트 측의 소명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공정위 신고 배경으로 설명했다. 앞서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는 지난 2일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으며 업비트에서는 2022년 상장 폐지된 바 있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국내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관련 법률에 따라 면밀히 검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025-05-22 19:06:22
끝 모르는 영풍·고려아연 분쟁…영풍, 고려아연 손자회사 SMC 이사진 공정위 신고
[이코노믹데일리] 영풍-MBK 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최윤범 회장 일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소송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영풍-MBK 연합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냈다"며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은 물론,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이성채 SMC 최고경영자(CEO), 최주원 최고 재무 관리자(CFO) 등을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임시 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최윤범 고려아연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영풍의 주식 10.33%를 SMC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려아연 → SMC → 영풍 →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가 성립됐으며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의 약 28.98%에 대한 의결권 사용이 제한됐다. 영풍-MBK연합은 "SMC의 명의로 이뤄진 영풍 주식의 취득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에 해당된다"며 "SMC는 호주에서 아연제련업을 영위하며 현금성 자산을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에 의존해 보유하는 회사로, 차입금을 재원으로 아무런 인수 유인이 없는 영풍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MC의 영풍 주식 인수는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이며, 이러한 탈법행위의 유형인 '자기의 주식(고려아연)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해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2025-01-31 13: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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