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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364억 취소…"대법 상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일부가 취소됐다. 호반건설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27일 공정위 과징금 소송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가 부과한 총 608억원의 과징금 중 364억6100만원을 취소하고, 243억4100만원만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에 대해 각각 360억원, 4억6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계열사 간 정당한 토지 매각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입찰을 위한 자금 무상 대여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반면 243억4100만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유지됐다. 구체적으로는 40여 개 공공택지 사업과 관련해 총 2조6393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149억7400만원,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계열사로 이관한 건에 대해 93억6700만원의 과징금이 유지됐다. 호반건설은 이에 대해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사 이관 건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과징금을 유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해 법리적 정당성을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며 핵심 사안으로 판단했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는 점이다. 향후 대법원 판결이 유사 사안의 판단 기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5-03-27 17:52:14
"시키는 대로 했는데 담합이라니…" 억울함과 규제 엇박자에 신음하는 통신 3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담합’ 혐의를 확정하고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파장이 일고 있다. 통신사들은 즉각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행정지도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통법 시행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혜택 감소 및 통신 시장 경쟁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단통법 따른 정부 지침, 담합으로 몰아” 통신사 억울함 호소 통신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직후 일제히 “담합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과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폭 조정, 판매장려금 정보 공유 등이 모두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신 관계자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아온 상황에서 단통법을 준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 또한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협력했을 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서초동 상황반’이 정부 주도하에 운영된 ‘정보 공유 채널’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방통위가 통신사들과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자율적인 경쟁 완화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 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기관 ‘엇박자’…시장 혼란 가중 이번 사태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정책 불협화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해왔으나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행위가 경쟁 제한적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제재를 결정했다. 이 같은 정부 부처 간 상반된 시각은 통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법정 공방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통위 역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은 통신사들의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 ‘합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쟁 제한 효과’를 야기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서초동 상황반’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보 공유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번호이동 시장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혜택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및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향후 통신 시장 전망 불투명…소비자 혼란 장기화 우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통신사들의 법적 대응은 향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당국 간 정책 방향의 불일치는 시장 혼란을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과 소비자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2025-03-12 16:28:37
제일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3억원 과징금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제일약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과 영남지역 의사 1700여명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골프, 식사, 주류 접대, 상품권등을 포함한 불법 리베이트 총 2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제품설명회, 학회 지원 등을 위장해 부당한 접대를 했고 의사들에게 자택 및 진료실로 음식을 배달하는 등 비정상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1600여명에게는 자택·진료실에 총 3800여만원어치의 음식을 배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차량을 대신 정비소에 맡겨주거나 골프장, 호텔 등 예약을 해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제일약품의 리베이트 제공이 의약품 처방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금 대신 현물이나 편의 제공으로 우회하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11-14 17: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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