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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고철 담합' 과징금 재산정 착수…법원, 위법성은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철스크랩 구매 과정에서 8년간 담합을 벌인 혐의로 현대제철 등 제강사 7곳에 부과했던 ‘3000억대 과징금’에 대해 공정위가 재산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담합 제재 자체는 정당하지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는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현대제철이 다툰 과징금 산정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구조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 취지를 반영해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2021년 공정위가 담합에 가담한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대한제강·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 가운데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한국철강·대한제강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기준가격 변동 시점과 폭을 합의하고 재고·입고·수입계획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상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사의 구매팀장들은 권역별 모임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법인카드 대신 현금을 각출하는 등 보안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 쓴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당시 해당 7개사에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네 번째 규모로 이 중 현대제철이 909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구매 비중과 가격 영향력이 가장 컸다는 점을 고려해 높은 과징금을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은 7개사 중 가장 높은 과징금인 909억5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현대제철 측은 공정위 처분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원고 측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 제재의 근거가 된 담합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시 산정하면 그 부분에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라며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판결 취지를 반영해 금액 산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일부 감액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HD현대중공업도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 1심·2심·대법원을 거치며 208억원에서 127억원으로 과징금이 감경된 바 있다.
2025-12-03 18:08:32
우미건설, 공공택지 '벌떼입찰' 지원 위해 4997억원 일감 제공… 공정위 과징금 483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 입찰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준 우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우미건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48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0년부터 공공택지 사업에서 다수 계열사를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에 관여해 왔다. 관련 논란이 커지자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조건은 2016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 보유 업체로 강화됐고, 이에 맞추기 위해 우미건설은 계열사 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우미건설은 2017년 이후 자신들이 시행 중인 12개 아파트 사업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던 계열사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했고, 총 4997억원 규모 공사 물량을 배정했다. 선정 기준 역시 개별 기업의 기술력이나 실적이 아닌 세금 부담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도 포함됐다. 지원 과정을 총괄한 조직은 그룹 본부로 확인됐다. 계열사들이 공사를 소화할 역량이 부족하자 다른 관계사 직원들을 파견해 업무를 대신하거나 실무를 지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당시 계열회사 대부분이 매출과 주택사업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고, 사실상 이번 지원행위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중견 규모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원 대상 5개 업체는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이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두 곳의 택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우미그룹은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올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미에스테이트 성장 과정이다.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가 2017년 10억원으로 설립했으며 설립 4개월 만에 880억원 규모 공사를 확보했다. 이후 확보한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택지 사업까지 따냈고, 2022년 지분을 우미개발에 매각해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지원 금액의 정상가격 산정이 불가능해 관련 규정에 따른 비율 적용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이번 행위는 입찰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키운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기획과 지시는 그룹 본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질적 중심 역할을 한 우미건설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자격 요건 확보를 위해 계열사를 인위적으로 키우는 방식이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과정에서의 지원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5-11-17 15: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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