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12.18 목요일
맑음
서울 -2˚C
맑음
부산 1˚C
맑음
대구 1˚C
맑음
인천 1˚C
맑음
광주 1˚C
맑음
대전 1˚C
맑음
울산 3˚C
맑음
강릉 2˚C
구름
제주 8˚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공정거래법 위반'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5
건
공공택지 전매 의혹 첫 공판…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부자, '부당 지원' 전면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이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구교운 회장과 구찬우 대표이사는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과 구 회장 부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구 회장과 구 대표가 공모해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 4월 낙찰받은 부지를 전매해 대방산업개발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부당 지원 행위”라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대방건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했다. 전매 금액은 총 2069억원에 달한다. 해당 계열사는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로 전매받은 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다. 이 기간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급상승했다. 검찰은 올해 3월 구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 5월 구 회장까지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정한 가격에 택지를 넘겼고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 사건을 포괄행위로 본 점에 대해서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역시 “범죄일람표를 보면 현장도 다르고 범행 일자도 5년에 걸쳐 있고 낙찰일이나 전매일 차이가 크다”며 “낙찰자 등도 차이가 커서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양측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3월 9일로 지정 잡고 증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2025-12-10 17:21:52
배달앱 상생안 '제자리걸음'…을지로위, 특별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사회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가 ‘배달플랫폼 규제 특별법’ 제정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총수수료 상한제를 법으로 명문화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을지로위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9일 전까지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안에는 배달앱이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총수수료 상한제, 배달비 최소·최대 기준 설정, 플랫폼의 일방적 약관 변경 금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상생안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과 특별법을 병행 추진해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을지로위는 지난 8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고 플랫폼·입점업체 단체·정부가 참여하는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입점업체 단체(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가 요구한 ‘총수수료 상한제·배달비 분담 구조 개선·배달 가능 거리 기준 개선·약관 변경 금지·수수료 산정 기준 투명화’ 등이 사실상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회의에서 퇴장하며 협의체는 중단됐다. 입점업체 측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사실상 ‘먼저 움직이기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뚜렷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 구체적 상생방안은 내지 않은 상태다. 양 플랫폼은 현재 최혜대우 요구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해 시정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을지로위는 “공정위에 제출하는 시정 방안을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을지로위는 배민·쿠팡이츠가 자발적 상생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공정위 제재를 감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시정안을 내지 않는다면, 구속력 있는 법률 규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플랫폼은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다.
2025-11-17 07:41:37
총수 일가 빠진 '중흥 부당 지원'… 검찰, 법인만 기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총수 2세 회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중흥건설 사건과 관련해 총수 일가는 기소하지 않고 법인만 재판에 넘기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박현철 검사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중흥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는 법인만 기소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공정거래 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해 공정 경쟁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흥건설에 대한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브리핑에서 “중흥건설(정창선 회장)이 총수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배하는 중흥토건에 무상 보증을 제공해 신용을 보강했고 이를 통해 중흥토건이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흥토건은 2007년 정 부회장이 인수할 당시 기업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해 자체 신용으로는 대규모 사업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그러나 중흥건설이 무상 보증을 제공하면서 중흥토건은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해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1조원이 넘는 이익을 거뒀다. 또한 공정위는 중흥건설의 부당 지원으로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가치 상승과 배당금(650억원), 급여(51억원) 등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그룹 지배구조를 2세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승계 계획의 목적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구체적 연루는 수사권이 없어 규명하지 못했다”며 법인만 고발했다. 광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총수 일가를 직접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약 3개월간의 수사 결과는 법인 기소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 전직 검찰 관계자는 “승계를 위해 2세 회사에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면 의사 결정은 결국 자연인인 총수 일가가 했을 텐데 법인만 기소한 것은 봐주기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총수 일가 지시 의혹 및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혀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
2025-10-01 09:42:04
"설탕 가격 담합했나"…檢, 제당업체 3곳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국내 제당업체 3곳을 상대로 설탕 가격 담합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최대 제당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해온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설탕 가격 상승이 전체 음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생 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3월 이들 업체가 '짬짜미'를 통해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다고 보고 현장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2025-09-17 17:25:37
대법, 코리안리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78억원 정당...고법 판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안리재보험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 20년간 경쟁 사업자의 진출을 차단했다는 근거로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일부 승소로 결정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지난 2018년 말 공정위는 코리안리에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코리안리에 과징금 78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지난 2013~2017년 평균 점유율 88% 차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지난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일반항공보험은 소형항공기·헬리콥터 등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시 높은 지급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 보상 책임을 다른 보험사에 넘기는 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당시 손보사들과 자사를 통해서만 재보험을 계약하도록 하는 특약을 맺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했으며 특약에서 벗어나려 한 손보사는 보험 관련 조달청 입찰 컨소시엄 참가 지분을 줄이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준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코리안리는 최소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특약 자체는 배타조건부 거래(거래 상대방이 자기·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맺는 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코리안리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달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약의 경쟁 제한 조건을 양측이 합의했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기존 과징금·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2025-07-07 14:04:30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엔씨소프트, '블소2'·'호연' 서비스 종료 결정… "포트폴리오 재편"
2
비계열 확대한 현대글로비스…OEM 의존도 '양날의 검' 되나
3
토스증권, 내년 6월까지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 전면 무료
4
韓 '소버린 AI', 수능 수학 풀게 했더니… 해외 모델에 완패
5
[지다혜의 금은보화] "26원 받았다" 김우빈도 쓰는 토스뱅크…'디지털 폐지 줍기' 앱테크 인기
6
엔씨소프트, 유튜버 '겜창현' 고소… "아이온2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혐의"
7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안 확정 임박…소비자 권익 강화에 '초점'
8
정부, 26년 만에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토스·케이·카카오뱅크 수수료 경쟁 가속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e경제일보 사설] 현대차 자율주행의 갈림길, 가장 위험한 적은 테슬라도 구글도 아닌 내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