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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 모여 2시간 50분 尹 사건 처리 논의…"검찰총장 최종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가량 대검에서 심 총장 주재 아래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건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이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이고, 이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등을 근거로 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었다.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려운 만큼 이 경우 불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2025-01-26 15:35:29
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17일 구속영장 청구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돼 윤 대통령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이어 체포적부심사도 기각돼 석방 시도가 무산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2차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추가 소환을 시도하지 않고 이르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 심리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위법ㆍ무효”라며 불법 체포를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기소 시 1심 재판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로 명시된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인 내란죄도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2차 조사를 거부하고 중앙지법 체포적부심에도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결론을 기다렸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는 조사받을 게 없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체포 직후 첫 조사에서 공수처의 개별 질문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계엄은 통치행위로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16 23:38:24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법원 판단·집행 상황 등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간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대부분 발부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체포 요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였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보다 본질적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듯 공수처가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 변수는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모여든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두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2024-12-30 14: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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