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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해킹 사고 후폭풍 공시서 인정…경영 리스크로 투자위험 명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와 민·형사상 책임 등 경영상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주요 투자 위험 요소를 공시했다. 신고서에는 향후 규제 당국의 제재와 법적 책임이 회사 실적과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LG유플러스는 핵심 투자위험 알림문 중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망 안정성 관련 위험' 항목에서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이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명시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LG유플러스 APPM 서버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관련 서버가 재설치되거나 폐기돼 추가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공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안성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이슈는 관계 당국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 고객 보상 등 민·형사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안은 회사의 평판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부정적 시나리오를 공식 문서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사한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KT 역시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투자설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규제·법적 리스크를 주요 투자 위험 요인으로 공시한 바 있다.
2026-01-21 17:25:06
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실형 선고에 항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에 나섰다. 형사 책임의 유무를 다투는 절차는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갔지만, 이번 사건은 법률적 판단과는 별도로 전직 대통령의 사법 대응 방식에 대한 여러 질문을 남기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개입해 이를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 인력이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막았고, 그 배경에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가 작용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일반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이 판단의 전제에는 ‘국가기관의 사용 방식’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기관이지만, 그 임무는 신변 보호에 한정된다. 1심 재판부는 경호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선 개입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호권이 사법 절차와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가 판결문 전반에 반영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경호상의 판단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시 여부와 인식의 정도, 경호처의 판단 구조 등이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법률적 쟁점만은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사법 처리 과정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뒤따르더라도, 절차 자체를 정면으로 저지하는 장면은 흔치 않았다. 이 점에서 이번 사건은 기존 사례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법치와 절차를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강조해 왔다. 검찰 조직을 이끌었던 이력 역시 그러한 메시지의 배경이었다. 그와 같은 이력과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사법 대응 방식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다만 법정 밖에서는 이 간극 자체가 하나의 논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의 결론이 형량의 증감 여부를 넘어, 전직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고 권력자의 지위가 사라진 이후에도 국가기관과 개인의 경계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최종 판단은 상급심을 거쳐 확정될 것이다. 다만 사법 절차의 결론과 별개로, 전직 대통령이 법 앞에 서는 방식에 대해 사회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는 이번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2026-01-19 17:21:30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비상계엄·체포 방해 책임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라는 결과와 함께,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함께 제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와 이후 사법 집행에 대한 대응이었다.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판단이 일방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9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심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과정이 국무위원들의 법적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이를 막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의 임무가 대통령의 신변 보호에 국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모든 혐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서 작성 경위와 허위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대통령 권한 행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다.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요건이 완화되거나 사법 작용에 대한 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개별 혐의별로 나눠 판단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을 들어 법원이 결과보다 입증 책임과 법리에 무게를 둔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판단 재량 범위와 대통령경호처 동원의 적법성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1심 판결은 그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상급심 판단에 따라 법적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2026-01-16 15:29:28
정부 "KT, 악성코드 감염 알고도 '백신'으로 흔적 지우고 은폐…공무집행방해 수사 의뢰"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단순한 보안 부실을 넘어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조사 방해' 정황까지 드러나며 최악의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KT는 지난해 이미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감염 흔적까지 지우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KT 해킹 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중간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최 실장은 "KT가 자사 서버 43대에서 백신으로 악성코드를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라 해당 서버에서 얼마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KT의 기만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 실장은 "KT는 작년 8월 1일에 서버를 폐기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KT는 폐기한 서버의 백업 로그도 제출하지 않았고 허위 보고를 통해 정부의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이 지난 5월 KT를 대상으로 침해 조사를 했을 때 감염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KT의 이러한 조직적인 은폐와 증거인멸 시도 때문이었던 셈이다. 조사 결과 KT의 보안 관리 체계는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다. 최 실장은 "KT가 모든 펨토셀에 동일 인증서를 사용해 불법 펨토셀이 쉽게 KT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서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불법 복제 기기가 장기간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범죄자들에게 내부망으로 들어오는 '하이패스'를 제공한 격이다. 조사단은 이러한 허점을 통해 불법 펨토셀 20개에서 KT 가입자 2만222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368명이 2억4319만원의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이 역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조사단은 KT의 피해자 분석 방식을 재점검해 누락된 피해자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2025-11-06 1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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