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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수익성 중심 재편 가속...3분기 순익 증가·해외 법인도 호조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안리가 해외재보험 확대·비용 절감 등을 통해 올해 3분기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저마진 계약 축소·해외재보험 국가 비율 조정 등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외법인 실적도 함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리안리의 올해 연결 기준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825억원으로 전년 동기(2579억원) 대비 9.5% 증가했다. 누적 영업이익은 4152억원으로 전년 동기(3205억원) 29.5% 성장했다. 세부 수익별로는 보험 수익이 4조328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3614억원) 대비 0.7% 감소했으나 보험서비스 비용이 전년 동기(4조2134억원)보다 3.2% 줄인 4조756억원을 기록했다. 그 결과 코리안리의 3분기 누적 보험손익은 2523억원으로 전년 동기(1478억원) 대비 70% 급증했다. 올해 3분기 누적 보험수익 업종별 비율은 △일반 손해보험 72.3% △장기보험 13% △생명보험 14.7%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장기·생명보험은 공동개발 상품 및 공동재보험 수재 확대를 통해 장기보험은 75억원, 생명보험은 154억원 수익이 증가했다. 일반 손해보험에서는 해외보험 수익 성장세가 뚜렷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일반 해외손해보험 수익은 1조238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843억원) 대비 4.5% 증가했으며 전체 수익 내 비중도 32%에서 34.4%까지 확대됐다. 코리안리는 해외수재보험 계약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수익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재물·기술 보험의 비중은 지난해 말 50%에서 올해 3분기 48.3%까지 축소됐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아시아 단체 건강보험·미주 지역 사망보험 등 실적 불량계약 인수를 중단하면서 17.4%에서 14.5%까지 줄였다. 반면 특종·자동차보험 지분은 지속 상승하고 있다. 특종보험은 미주 지역 지분 확대에 따라 지난해 말 16.3%에서 18.9%까지 증가했으며 자동차보험은 유럽 지역 자동차 비비례 특약을 늘리면서 전년 말(8.8%) 대비 1%p 상승한 9.9%를 기록했다. 해외수재 계약 지역별로 수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사업 지역인 아시아 지역 비중을 줄이고 유럽·북미 등 비아시아 지역 영업을 강화했다. 코리안리의 아시아 지역 수재보험료 비중은 지난 2020년 50.3%에서 올해 3분기 기준 37.2%까지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유럽·북미 합산 비중은 33.8%에서 53.3%까지 확대됐다. 해외 법인 진출을 통한 영업 경쟁력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코리안리가 운영 중인 홍콩·영국·스위스·미국 등 해외법인의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합계 순익은 131억원으로 전년 동기(82억원) 대비 59% 증가했다. 코리안리는 지난달 인도 금융당국 허가를 통해 내년 4월 개소를 목표로 인도 지점 설립을 추진하는 등 해외 영업을 지속 강화할 전망이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국내 재보험 시장의 경우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포화 상태로 수익성 확보를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에 주력하고 있다"며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해 계약 규모가 큰 미국·유럽 등 비아시아 지역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추가 진출을 위한 시장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10 13:27:52
금감원,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보험사 유동성·비용 효율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보험업계가 보험사의 자본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공동재보험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 등 영업 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 위험 외 금리 위험과 같은 다른 위험도 이전하는 보험이다. 기존의 국내 공동재보험은 자산이전형·약정식 자산유보형 두 가지로 운영돼 거래 참여 기관에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산이전형의 경우 운용 자산을 재보험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재보험사가 파산할 시 자산을 잃을 수 있으며 유동성 위험 부담이 높다.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에 운용 자산이 유보되는 방식으로 운용 관여도가 낮은 재보험사는 원보험사에 비교적 높은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운용 자산을 계속 보유하지만 자산 운용 권한·손익은 재보험사가 관리한다. 이를 통해 원보험사는 신용 위험·유동성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기존 약정식 자산유보형보다 비용이 저렴해진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재보험사에 귀속된 자산 및 손익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공시기준이율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원활한 거래를 위해 회계처리지침 및 주요 질의응답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28일부터 시행되며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참여 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 관리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0-28 09: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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