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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폴드7' 인기 업고 갤Z7 개통 시작…'AI·케어'로 차별화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22일부터 신규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7·플립7'의 사전예약 고객 개통을 시작한다. 시리즈 출시 이래 처음으로 폴드7 모델이 플립7보다 높은 인기를 보인 가운데 LG유플러스는 AI 구독 서비스와 단독 케어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혜택을 앞세워 가입자 유치에 나선다. 일반 고객은 25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사전예약 데이터 분석 결과 폴드7과 플립7의 가입 비중은 약 6대 4로 나타나 대화면 폴더블폰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했다. 색상은 두 모델 모두 ‘블루 쉐도우’가 가장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높은 관심은 누적 시청자 210만명을 기록한 라이브커머스 ‘유플러스LIVE’를 통해서도 입증됐다. LG유플러스는 개통 고객을 위한 핵심 혜택으로 AI와 케어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웠다. 개통 고객은 AI 기반 정보 검색 서비스 ‘라이너’와 디자인 툴 ‘캔바’를 묶은 ‘유독픽 AI’ 상품을 6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통신사 중 유일하게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with 폰교체 패스' 가입자에게 삼성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2년 뒤 사용하던 폰을 반납하면 출고가의 최대 40%를 보상해주는 것은 물론 무제한 수리 보상까지 지원하는 통합형 케어 서비스다. 이 외에도 제휴카드로 장기할부 구매 시 최대 13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며, 5G 프리미어 플러스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고객은 ‘삼성팩’을 선택해 최신 ‘갤럭시 워치8’의 할부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박준수 LG유플러스 디바이스·외국인사업담당은 “LG유플러스에서 갤럭시 Z 폴드7·플립7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혜택과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2 09:35:09
갤Z7 사전예약 하려다 '호갱'될라…단통법 폐지 후 '지원금 함정' 피하는 법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단통법 폐지 후 첫 신규 단말기인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 출시와 맞물려 지원금 관련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오는 15일부터 삼성전자 신규 폴더블폰의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심화시킨 배경이다. 여기에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져 유통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방통위는 11일 SKT, KT, LGU+ 등 이통3사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시장 안정화를 주문했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법 폐지에 따른 제도 변경으로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 절차를 공유하고 특히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고지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에 계약서상 지원금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규모,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 지급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특정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도 금지된다. 이용자 스스로도 계약 체결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서에 명시된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및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각 이통사 고객센터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2025-07-11 16:47:22
유통협회 "통신사 고가 요금제 유도 중단해야"… 정부 개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사들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통신사들이 단말기 할인 혜택을 carn 고가 요금제 가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휴대폰 가입 과정에서 단말기 할인이나 지원금을 미끼로 10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만 과도한 장려금을 집중하는 정책을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구조는 청소년, 고령층,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 서비스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소비자가 실제 사용량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협회는 비판했다. 더 나아가 협회는 이러한 고가 요금제 중심의 정책 운영이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인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특정 가입자에게만 부당하게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협회는 통신사들의 현재 영업 방식이 해당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통신사와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할인이나 지원금을 특정 고가 요금제에 한정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즉각 철폐하고 모든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셋째,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입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통신사들의 불공정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정부의 통신 정책 관할 부처 일원화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9 17: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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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