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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줄이고 과징금은 높였다…불공정 거래 제재 방식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형사 처벌 중심이던 기존 규제 방식은 완화하는 대신,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공개된 1차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경제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징역형과 벌금형 위주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경제활동 위축 우려를 줄이면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성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처벌의 방향 전환이다. 중대하고 고의성이 높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반면,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형사 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기업 차원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적용하고, 과징금 상한은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제재 수위는 강화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지금까지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정액 과징금 체계로 전환해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지도록 설계한 셈이다. 반면 기업 경영진 개인에게 직접 작용하던 형사적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고의성이 낮거나 행정적 성격이 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 검토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 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방식이 도입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 규제의 초점을 형벌 리스크에서 재무 리스크로 옮기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경영진 개인의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추는 대신, 기업 차원에서는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불공정 거래에는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책임성과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형벌보다 행정·금전 제재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민주당은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 형벌 체계의 변화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25-12-30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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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AI·반도체·RE100 지원법 시급...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16일 대한상의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 중에는 여야가 모두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 지원법·벤처투자법 등 14건의 공통 관심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의는 AI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인프라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AI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별 잉여 에너지를 활용,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총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산업 간 벽을 허무는 금산분리 완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산업·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직접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은행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보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또한 대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기 도입을 통해 민간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경제형벌 제도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 법률에 약 6000개 경제형벌 조항이 존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추가 개선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하는 제외하되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단기 주가 대신 장기 평균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속 시점에 30% 세율을 부과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2단계 과세’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부상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6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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