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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공사비 물가 반영 기준 개편… 건설업계 지원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공사비의 물가 반영 기준을 현실화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지연된 공공 공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건설 공사비 자율조정 시 물가 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도 공공 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포함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물가 변동을 측정하는 종합적 지표로 활용된다.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대표성이 높다. 실제 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의 총사업비를 기존 6469억 원에서 6621억 원으로 152억 원 증액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공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값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 △두 지수의 상승률 차이가 4%p 이상일 경우 평균값 적용 등의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물가 인상에 따른 자율 조정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연됐던 수의계약 일괄입찰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비 급등으로 지연됐던 공공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설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8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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