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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20조 빅딜' 임박… 합병 후 나스닥 직행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초대형 합병을 발판으로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에 도전한다. 이번 합병이 단순한 국내 시장 재편을 넘어, 한국 핀테크·가상자산 기업의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빅픽처'임이 주요 외신을 통해 확인됐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아그라뉴스(AggrNews) 등 주요 외신은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업비트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중대한 합병 이후 나스닥 IPO(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딜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인수하는 주식 교환(Stock-swap)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래 규모는 약 20조 원(약 14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두나무의 기업가치를 국내 장외 시장 평가액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양사의 결합이 가져올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다. ◆ "목표는 코인베이스"…합병 법인 가치, 상장 후 47조원 전망 외신은 이번 합병과 나스닥행의 목표가 명확하다고 분석했다. 업비트를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와 나란히 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합병된 법인의 초기 기업가치를 약 138억~145억 달러(약 19조~20조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특히 나스닥 상장에 성공할 경우 기업가치는 340억 달러(약 47조원)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국내 핀테크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로 단숨에 '데카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이번 딜은 한국의 핵심 기업들이 디지털 금융의 글로벌 경쟁 격화에 대응해 가상자산과 전통 핀테크의 경계를 허무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업비트는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 네이버의 강력한 기술력과 핀테크 인프라가 결합된다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 이번 주 이사회 결의…규제 당국 심사가 관건 구체적인 일정 윤곽도 드러났다. 외신은 "이번 주 예정된 이사회 회의 이후 며칠 내로 합병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국내 업계에서 관측된 26일 이사회, 27일 기자회견 일정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다만 최종 성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심사다. 블룸버그는 "규제 당국이 주요 결제 사업자(네이버파이낸셜)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의 합병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와 경쟁 제한 이슈를 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규제 당국의 승인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통합 법인은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면 2026년 나스닥 입성을 목표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합병은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과 글로벌 핀테크 지형을 연결하는 강력한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라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통해 국내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스닥'이라는 무대에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두나무의 전략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전 세계 금융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5-11-25 00:22:57
대법원 '잇단 뒤집기'… 플랫폼·대기업 사건에 드러난 사법부 판단 기준의 한계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호반건설 사건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6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공정위의 ‘과징금 남발’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플랫폼·복합입찰처럼 새로운 유형의 시장 행위를 전통적 경쟁법 기준으로 판단한 사법부의 보수적 접근 자체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법원은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조정 사건에서 공정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취소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스마트스토어 노출을 유리하게 조정했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픈마켓 거래액 증가 등 시장 변화 상황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 같은 판단 기준이 플랫폼 시대의 경쟁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알고리즘은 기업의 경쟁력 자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소비자 접근성과 판매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시장지배력 여부를 단순 거래액·점유율 변화로만 판단하는 기존 법리는 플랫폼 환경에서는 경쟁 왜곡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호반건설 사건도 비슷한 맥락이다. 대법원은 총 608억원 중 364억여원의 과징금 취소를 확정하면서 “공공택지 전매 또는 입찰신청금 무상대여는 부당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열사 구조를 활용한 가격 왜곡·입찰 왜곡을 기존 법리가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PF 지급보증 등 일부 행위만 위법성이 인정됐지만, 그룹 지배구조 전반을 고려한 ‘구조적 지원’ 판단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잇따른 판결은 “공정위의 과잉 제재”라는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법부가 새로운 경쟁 패턴을 기존 잣대로 해석하면서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플랫폼·디지털 시장 규제에 관한 국내 법리는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다. 영미권·EU는 알고리즘·노출 조정·데이터 집중을 모두 ‘경쟁 제한 행위’의 요소로 본다. 반면 국내는 여전히 거래량, 가격 효과, 전통적 지배력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이버 사건에서 대법원이 경쟁제한성을 ‘입증 불충분’으로 회피한 배경 역시 이 같은 법리적 공백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 분석기관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새로운 유형의 지배력 행사에 대한 법리 해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이 이뤄지다 보니 일부 제재가 뒤집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공정위뿐 아니라 사법부 역시 변화한 시장 구조에 맞는 판단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과 대규모 기업집단을 둘러싼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법리로 새로운 시장을 판단하는 방식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영향을 받는 대형 사건에서 법원의 잇단 파기환송은 “누가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남기고 있다.
2025-11-21 10:34:40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12월 공식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그룹 조선 계열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이 합병을 최종 확정하고 통합 법인 'HD현대중공업'으로 오는 12월 1일 공식 출범한다. HD현대중공업은 2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의 98.54%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HD현대미포 역시 같은 날 열린 주총에서 87.56%의 찬성률로 합병안을 의결했다. 양사는 지난 8월 K-방산 선도, 초격차 기술 확보, 시장 다변화를 목표로 합병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간 합병으로 지배구조 변화가 없고 경쟁 제한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번 합병은 두 조선사의 양적·질적 대형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전략으로 조선·방산 분야 경쟁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기존 HD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 기술력과 'HD현대미포'의 도크·설비·인적 역량을 결합해 방산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함정·특수선 중심의 방산 라인업 확대와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또한 양사가 보유한 연구개발(R&D) 및 설계 역량을 통합해 기술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환경규제 대응 속도를 높인다. 쇄빙선 등 특수목적선 시장에서도 실적과 경험을 결집해 신규 수주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법인은 오는 2035년까지 매출 37조원(방산 부문 10조원 포함)을 달성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2024년(19조 원) 대비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방산·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 시장에서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합병 필요성과 전략적 효용성을 주주들 역시 인정한 것"이라며 "양사의 역량과 노하우를 총결집해 미래 조선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3 18:07:26
공정위,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기업결합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대기업집단 HD현대 소속의 계열회사 관계로 계열회사간 기업결합은 지배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승인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 승인을 받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10월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12월 합병기일에 최종 통합된다. 이 과정에서 HD현대미포는 소멸하고 존속법인 HD현대중공업만 남게 된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9일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가동을 앞두고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조선과 방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사업재편은 양적·질적 대형화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최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5-09-18 14:35:47
대법, 코리안리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78억원 정당...고법 판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안리재보험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 20년간 경쟁 사업자의 진출을 차단했다는 근거로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일부 승소로 결정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지난 2018년 말 공정위는 코리안리에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코리안리에 과징금 78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지난 2013~2017년 평균 점유율 88% 차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지난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일반항공보험은 소형항공기·헬리콥터 등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시 높은 지급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 보상 책임을 다른 보험사에 넘기는 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당시 손보사들과 자사를 통해서만 재보험을 계약하도록 하는 특약을 맺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했으며 특약에서 벗어나려 한 손보사는 보험 관련 조달청 입찰 컨소시엄 참가 지분을 줄이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준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코리안리는 최소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특약 자체는 배타조건부 거래(거래 상대방이 자기·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맺는 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코리안리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달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약의 경쟁 제한 조건을 양측이 합의했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기존 과징금·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2025-07-07 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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