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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12월 공식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그룹 조선 계열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이 합병을 최종 확정하고 통합 법인 'HD현대중공업'으로 오는 12월 1일 공식 출범한다. HD현대중공업은 2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의 98.54%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HD현대미포 역시 같은 날 열린 주총에서 87.56%의 찬성률로 합병안을 의결했다. 양사는 지난 8월 K-방산 선도, 초격차 기술 확보, 시장 다변화를 목표로 합병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간 합병으로 지배구조 변화가 없고 경쟁 제한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번 합병은 두 조선사의 양적·질적 대형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전략으로 조선·방산 분야 경쟁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기존 HD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 기술력과 'HD현대미포'의 도크·설비·인적 역량을 결합해 방산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함정·특수선 중심의 방산 라인업 확대와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또한 양사가 보유한 연구개발(R&D) 및 설계 역량을 통합해 기술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환경규제 대응 속도를 높인다. 쇄빙선 등 특수목적선 시장에서도 실적과 경험을 결집해 신규 수주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법인은 오는 2035년까지 매출 37조원(방산 부문 10조원 포함)을 달성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2024년(19조 원) 대비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방산·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 시장에서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합병 필요성과 전략적 효용성을 주주들 역시 인정한 것"이라며 "양사의 역량과 노하우를 총결집해 미래 조선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3 18:07:26
공정위,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기업결합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대기업집단 HD현대 소속의 계열회사 관계로 계열회사간 기업결합은 지배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승인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 승인을 받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10월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12월 합병기일에 최종 통합된다. 이 과정에서 HD현대미포는 소멸하고 존속법인 HD현대중공업만 남게 된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9일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가동을 앞두고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조선과 방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사업재편은 양적·질적 대형화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최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5-09-18 14:35:47
대법, 코리안리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78억원 정당...고법 판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안리재보험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 20년간 경쟁 사업자의 진출을 차단했다는 근거로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일부 승소로 결정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지난 2018년 말 공정위는 코리안리에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코리안리에 과징금 78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지난 2013~2017년 평균 점유율 88% 차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지난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일반항공보험은 소형항공기·헬리콥터 등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시 높은 지급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 보상 책임을 다른 보험사에 넘기는 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당시 손보사들과 자사를 통해서만 재보험을 계약하도록 하는 특약을 맺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했으며 특약에서 벗어나려 한 손보사는 보험 관련 조달청 입찰 컨소시엄 참가 지분을 줄이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준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코리안리는 최소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특약 자체는 배타조건부 거래(거래 상대방이 자기·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맺는 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코리안리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달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약의 경쟁 제한 조건을 양측이 합의했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기존 과징금·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2025-07-07 14:04:30
공정위, 대명소노-티웨이 결합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호텔·리조트기업 대명소노그룹이 당국으로부터 티웨이항공 인수합병을 승인받았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명소노그룹 지주사인 소노인터내셔널과 티웨이항공 및 티웨이항공 모회사 티웨이홀딩스에 대한 기업결합 승인 결과를 각 회사에 통지했다. 앞서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 2월 티웨이항공의 기존 최대 주주인 예림당과 예림당 오너 일가가 보유한 티웨이홀딩스 주식 전량인 5234만주(지분율 46.26%)를 25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계약(SPA)을 맺고 티웨이항공 경영권을 확보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명소노그룹 측의 신청을 받아 지난 3월 초부터 기업결합을 심사해 왔으며 티웨이항공의 시장 점유율을 종합적으로 볼 때 기업결합을 통한 경쟁 제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명소노그룹은 오는 24일 열리는 티웨이항공 임시 주주총회에서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을 비롯한 후보자 9명을 이사로 선임해 새 이사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기 대표는 대명소노그룹이 추천한 대한항공 출신 신임 사내이사 후보 3명 중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1 1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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