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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리안리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78억원 정당...고법 판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안리재보험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 20년간 경쟁 사업자의 진출을 차단했다는 근거로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일부 승소로 결정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지난 2018년 말 공정위는 코리안리에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코리안리에 과징금 78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지난 2013~2017년 평균 점유율 88% 차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지난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일반항공보험은 소형항공기·헬리콥터 등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시 높은 지급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 보상 책임을 다른 보험사에 넘기는 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당시 손보사들과 자사를 통해서만 재보험을 계약하도록 하는 특약을 맺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했으며 특약에서 벗어나려 한 손보사는 보험 관련 조달청 입찰 컨소시엄 참가 지분을 줄이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준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코리안리는 최소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특약 자체는 배타조건부 거래(거래 상대방이 자기·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맺는 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코리안리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달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약의 경쟁 제한 조건을 양측이 합의했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기존 과징금·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2025-07-07 14:04:30
공정위, 대명소노-티웨이 결합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호텔·리조트기업 대명소노그룹이 당국으로부터 티웨이항공 인수합병을 승인받았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명소노그룹 지주사인 소노인터내셔널과 티웨이항공 및 티웨이항공 모회사 티웨이홀딩스에 대한 기업결합 승인 결과를 각 회사에 통지했다. 앞서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 2월 티웨이항공의 기존 최대 주주인 예림당과 예림당 오너 일가가 보유한 티웨이홀딩스 주식 전량인 5234만주(지분율 46.26%)를 25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계약(SPA)을 맺고 티웨이항공 경영권을 확보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명소노그룹 측의 신청을 받아 지난 3월 초부터 기업결합을 심사해 왔으며 티웨이항공의 시장 점유율을 종합적으로 볼 때 기업결합을 통한 경쟁 제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명소노그룹은 오는 24일 열리는 티웨이항공 임시 주주총회에서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을 비롯한 후보자 9명을 이사로 선임해 새 이사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기 대표는 대명소노그룹이 추천한 대한항공 출신 신임 사내이사 후보 3명 중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1 12:59:26
"시키는 대로 했는데 담합이라니…" 억울함과 규제 엇박자에 신음하는 통신 3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담합’ 혐의를 확정하고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파장이 일고 있다. 통신사들은 즉각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행정지도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통법 시행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혜택 감소 및 통신 시장 경쟁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단통법 따른 정부 지침, 담합으로 몰아” 통신사 억울함 호소 통신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직후 일제히 “담합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과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폭 조정, 판매장려금 정보 공유 등이 모두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신 관계자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아온 상황에서 단통법을 준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 또한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협력했을 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서초동 상황반’이 정부 주도하에 운영된 ‘정보 공유 채널’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방통위가 통신사들과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자율적인 경쟁 완화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 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기관 ‘엇박자’…시장 혼란 가중 이번 사태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정책 불협화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해왔으나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행위가 경쟁 제한적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제재를 결정했다. 이 같은 정부 부처 간 상반된 시각은 통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법정 공방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통위 역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은 통신사들의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 ‘합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쟁 제한 효과’를 야기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서초동 상황반’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보 공유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번호이동 시장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혜택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및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향후 통신 시장 전망 불투명…소비자 혼란 장기화 우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통신사들의 법적 대응은 향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당국 간 정책 방향의 불일치는 시장 혼란을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과 소비자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2025-03-12 1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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