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11.01 토요일
흐림
서울 15˚C
맑음
부산 18˚C
맑음
대구 18˚C
흐림
인천 14˚C
구름
광주 14˚C
맑음
대전 14˚C
맑음
울산 15˚C
맑음
강릉 14˚C
흐림
제주 18˚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경영쇄신'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무죄'는 면죄부 아니다…법정 밖 진짜 심판대에 오른 카카오
[이코노믹데일리] 3년 가까이 그룹 전체를 짓눌렀던 거대한 사법 리스크의 족쇄가 풀렸다.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은 카카오에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생존을 위한 싸움의 전장이 법정에서 시장으로 옮겨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제 카카오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해야 하는 '기술 경쟁'과 무너진 평판을 재건해야 하는 '사회적 신뢰'라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고 험준한 두 개의 산을 동시에 넘어야 하는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다. 21일 서울남부지법의 선고는 카카오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김범수 창업자는 "카카오는 주가조작 그림자에서 벗어났다"고 말했지만 그 그림자가 걷힌 자리에 드러난 것은 지난 3년간의 처절한 기회비용이었다. 한 관계자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의사 결정의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처럼 카카오의 경영 시계는 사실상 멈춰 있었다. 그사이 세상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2022년 11월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한 이래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 국내 경쟁사들까지 생성형 AI 패권 전쟁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카카오는 연이은 압수수색과 수백 명에 달하는 임직원 소환 조사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이 거대한 흐름에 제대로 합류하지 못했다. 최근 자체 AI 모델 '카나나'를 발표하고 데이터센터 투자를 본격화했지만 이는 추격의 시작일 뿐 선두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금융 부문 역시 마찬가지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지만 리스크가 상존하는 동안 미래 금융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카카오가 공식 입장문에서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밝힌 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뼈저린 자기고백이다. 이제 카카오는 기술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 한 그룹 관계자의 "정말 날개를 단 기분으로 AI를 비롯한 신사업 등에서 확실한 드라이브를 걸 기회"라는 말처럼 내부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시장은 냉정하다. 멈춰 있던 시간만큼 더 빠른 속도와 더 과감한 투자, 그리고 시장을 놀라게 할 결과물로 증명해야만 한다. 하지만 기술 경쟁력 회복보다 더 근본적인 과제는 바로 '사회적 신뢰'의 회복이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카카오의 과거 행보에 대한 사회적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비판, 잦은 분사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터져 나온 노사 갈등은 여전히 카카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이 판결 직후 "분사·매각, 검증 없는 회전문 인사, 책임 없는 리더십이 사라져야 한다"며 경영 쇄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을 촉구한 것은 이러한 내부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외부의 비판보다 더 아프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위기 속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정신아 대표와 법적 족쇄에서 풀려난 김범수 창업자의 리더십을 동시에 시험대에 올렸다. 정 대표는 연내 계열사 80여 개 감축과 같은 외형적 쇄신을 넘어 흩어진 조직의 구심점을 바로 세우고 구성원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 창업자 역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넘어 사회적 책임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 법정에서의 3년 싸움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시장과 사회를 상대로 한 어쩌면 더 길고 힘든 싸움의 시작이다. 카카오가 손에 쥔 '무죄'라는 판결문은 승리의 트로피가 아니라 진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에 불과하다.
2025-10-21 18:34:07
카카오, '개인폰 포렌식' 강제 동의 논란…노조 "불법 검열" 집단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필요할 경우 개인 휴대폰 포렌식에 동의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사실상 강제로 징구해 거센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이를 “모든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조치”이자 “있을 수 없는 불법 검열”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IT 업계와 카카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직원들이 사내 시스템에 접속할 때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업무에 필수적인 인트라넷 등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돼 사실상 동의를 강제했다는 점이다. 직원들을 경악하게 한 것은 동의서 내 “문제 상황이 의심될 경우 개인기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동의한다”는 조항이다. 개인 휴대폰을 포렌식할 경우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앱 사용 이력 등 사생활 전부를 회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직원들은 “비리 사건과 관련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의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포렌식에 대한 우려로 업무 관련 카톡 대화방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카카오 노조는 사측이 노조나 노사협의회 등 공식적인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서약서 징구를 강행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보유출은 심각한 문제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포렌식조사 대상에 모든 직원의 개인기기를 포함시킨 것은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카카오의 강제적인 포렌식 동의 조항 철회, 사내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한 유출 정황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고, 반복적인 문제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경영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노조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약서 동의의사 철회서’에 대한 전 직원 연서명을 시작했다. 철회서에는 “민법 제107조에 따라 당시 동의 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밝히며 동의서 내용 전체에 대해 동의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조계에서도 카카오의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직원 동의를 받았더라도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상 강제 동의라면 무효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회사의 중요 자산 보호와 구성원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이번 서약만으로 임직원 기기를 열람할 수는 없고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포렌식을 시행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톡 개편 등 내부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자 직원들의 입단속과 정보 유출자 색출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포렌식 강제 동의’ 논란은 최근 경영쇄신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여온 노조와의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2025-09-17 16:51:05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마이크로소프트 애저·365 서비스, 전 세계적 접속 장애…'클라우드 대란' 현실화
2
삼성바이오에피스, ADC 인투셀 '픽'한 이유는…차세대 성장동력 선점 전략
3
[단독] 토스증권, 출범 이후 약 4년간 본점 정보 공시 누락
4
[데스크 칼럼]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
5
롯데·HD현대 석화 구조조정 빅딜 성사...구조조정·개편 '꿈틀'
6
[2025APEC] 젠슨 황이 들고 올 '선물'은 무엇…15년 만의 방한에 韓 반도체 업계 '들썩'
7
[2025국감] 산자위 국감, 남정운 "정상적 M&A 과정" vs 조용수 "한화솔루션, 과정·결과 불법"
8
광주 화정아이파크 또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안전 불감증' 논란 재점화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