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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주춤…다주택자 매물 출회 영향
[경제일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하락 전환했다. 다주택자를 향한 정부의 압박에 따라 매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1.7%로 전월 대비 6.1%p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11월 101.4%에서 12월 102.9%, 지난 1월 107.8%로 2개월 연속 오른 바 있다. 특히 2월 넷째 주(23∼27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7.2%로, 100%를 밑돌았다. 지난달은 설 연휴 영향으로 서울 법원경매 진행 건수가 97건으로, 전달(174건) 대비 크게 감소했다. 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률은 45.4%로, 지난 2개월(작년 12월 42.5%→올해 1월 44.3%→2월 45.4%) 연속으로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8.1명으로, 이 역시 2개월(6.7명→7.9명→8.1명) 연속 늘었다. 지난달 2일 경매가 진행된 서울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 전용면적 59.91㎡(8층)는 감정가 9억3000만원보다 6억여원 높은 15억3619만원에 낙찰됐다. 응찰자는 44명이 몰렸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경매가 주택 구매의 '틈새시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주택 매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세 낀 매수를 말하는 '갭투자'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격인 경락잔금대출을 받지 않으면 6·27 대책에서 등장한 6개월 내 전입 신고 의무도 피할 수 있다.
2026-03-02 16:29:22
서울 경매시장 과열…낙찰가율 4개월 연속 100% 상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감정가를 웃도는 낙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107.8%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한 것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는 의미다. 이는 2022년 6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100%를 웃돌고 있다. 개별 사례를 보면 경쟁 강도가 더욱 두드러진다.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전용 50.5㎡는 감정가의 170%를 넘는 가격에 낙찰됐고 동작구 사당동 사당우성3단지 전용 59.9㎡ 역시 감정가보다 6억원 이상 높은 금액에 새 주인을 찾았다.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 전용 136.9㎡도 감정가 대비 30%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이들 물건에는 수십 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경매시장으로 아파트 수요가 쏠린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 환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매매에서는 실거주 의무와 허가 절차가 적용된다. 반면 법원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 수요가 경매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경매를 통한 매수는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현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지표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44.3%로 전달보다 상승했고 총 낙찰금액과 총 감정가 모두 크게 늘었다. 평균 응찰자 수도 한 달 새 1명 이상 증가했다.
2026-02-03 1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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