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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 미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18곳 중 6곳만 원리금 감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 1만9596건 중 8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변제기간 연장(4만4297건), 대환대출(3만6642건), 분할변제(1만9745건), 이자율 조정(1만6665건) 순이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0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불과했다. 역시나 여전(32.2%), 대부(88.5%)와 비교했을 때 낮다. 은행권 18곳 중에선 KB국민·신한·하나·SC제일·카카오·토스 6곳만 원리금 감면이 이뤄졌으며, 이자만 감면한 곳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총 7곳이었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한도 등은 채권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은행권에선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에게는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전사 등에서는 무담보·소액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원리금 감면이 더 활성화돼 있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은 형식적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7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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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채무조정 절차 전면 모바일 전환…접근성 높여 外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 채무조정 절차 전면 모바일 전환…접근성 높여 카카오뱅크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돕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절차를 모바일로 전면 전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제 채무조정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모두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가능하다. 기존 ARS·팩스 방식보다 접근성이 높아져 연체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조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권리로, 3000만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 중인 고객이 신청할 수 있다. 심사에 따라 원금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조건 변경, 채무 감면 등이 이뤄진다. 카카오뱅크는 전담 조직을 통해 신청 고객 대상 1대1 상담을 제공해 원활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119플러스 대출',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 '폐업지원 대환대출'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NH농협은행,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 인정기업에 대출 우대금리 제공 NH농협은행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 인정기업 및 기관에 대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추진한 농어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에 대해 33개 지표와 가점 항목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선정된 기업·기관·단체에게는 정부 포상, ESG 종합상담, 우수사례 홍보 등 혜택이 제공된다. 농협은행은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 인정기업·기관의 ESG기업대출 취급 시 최대 0.3%p 우대금리를 제공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한다. 하나금융,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맞손'…체육인 금융 지원 나선다 하나금융그룹은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육인 복지 증진 및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기관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인 복지와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은 첫 사례로, 체육인과 스포츠산업 종사자가 안정적인 금융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이사가 참석해 체육인과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복지, 교육 등 다각적 분야에서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주요 협의 내용은 △체육인 우대 제휴카드 출시 △체육인 은퇴 설계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체육인의 진로 다변화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 분야 협력 △스포츠산업 융자·금융지원 확대 등으로, 체육인의 선수 생활부터 은퇴 이후까지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지원에서부터 스포츠산업 전반에 대한 성장 지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금융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카드가 선보이는 체육인 우대 제휴카드는 체육인복지법상 등록 체육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맞춤형 금융상품으로, 기존에 제공하던 '원더카드' 상품 혜택은 물론 서울 올림픽파크텔, 소마 미술관 등 제휴사업장 할인 등을 추가해 체육인의 생활과 직결된 실질적 혜택을 강화했다.
2025-08-25 1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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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한 연장 안 돼"…채무자 보호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7만명 증가하면서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면 시효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채권자만을 보호하고 있다"며 "정부가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정책과제 토론 및 발제 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07-29 1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