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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AI 프라이버시·데이터 주권 정책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한 자문단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 자문단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담은 ‘청년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자문단은 우선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을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 모델을 고도화해 AI 거버넌스 실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AI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풀이된다.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자문단은 ‘개인정보 이용내역 상시 조회 대시보드’ 개발을 제안하며 청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게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요구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시 조회가 가능한 통지 모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대상 인식 제고 캠페인을 통해 데이터 관리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AI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리터러시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천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세대 간 개인정보 인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2기 자문단은 지난 1년간 개인정보 보호·활용과 침해 방지 및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해 왔다. 이들은 분과 간 토론은 물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클러스터 등 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30자문단원들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원회의 정책 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개인정보 정책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5-12-14 14:15:26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잇단 해킹, 실수가 아닌 누적된 부실 탓"
[이코노믹데일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최근 KT와 롯데카드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해 “잠깐의 실수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며 기업들의 누적된 보안 부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사후 처벌 위주의 현행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2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사건은 그동안 해야 할 일들이 미비한 상태로 있다가 하나의 사고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개별 기업의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보안 투자 미비와 관리 부실로 규정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향후 개인정보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사후 제재보다는) 예방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번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알기 어렵다”며 “예방 체제로 갈 수만 있다면 최대한 막아내는 게 국민이 안심하고 비용 효율적인 일이라고 본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사전 예방 노력에 대한 ‘당근’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해 “유출 정도나 미리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지 등의 요소를 더 정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사전에 노력을 했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넘어 실질적인 보안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송 위원장은 미국 해킹 전문지 ‘프랙’이 폭로한 국내 정부기관 및 기업 해킹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한 “조사 인력이 3년간 전혀 늘지 않아 30여 명으로 분투하고 있다”며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며 기관장으로서 인력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10-20 18:04:56
개인정보위, 대규모 처리자 '인터넷망 분리' 규제 완화…'자율성'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망 차단 의무 조치를 완화한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에 맞춰 획일적인 규제를 풀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일괄 차단'에서 ‘위험 기반 차등 적용’으로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는 대규모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의 모든 업무용 기기에 대해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해야 했다. 앞으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위험 분석을 실시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하거나 별도의 보호 조치를 적용한 경우 선별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책임 범위는 명확해진다. 접근 통제 대상이 기존 ‘개인정보취급자’에서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 등도 관리 범위에 포함돼 이들에 대한 접근권한 통제 및 접속기록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했던 접속기록 점검 주기도 기업이 처리 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대규모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방법·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위험 분석을 통해 인터넷망 차단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행정예고 기간 추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5-07-21 13: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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