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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빗썸 대표 "오지급 피해, 폭넓게 구제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원 빗썸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강력한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2단계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상심이 컸을 국민 여러분께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해 "지급 실수를 한 담당자는 대리급 직원"이라며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다중 결재 프로세스가 누락된 상태로 진행됐다"고 시인했다. 실무자 한 명의 실수가 거액의 오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장부상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면에서 부족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공황 매도)과 이로 인해 약 30여명이 겪은 강제청산 손실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검사와 고객센터 민원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검토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좀 더 폭넓게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하루 단위인 장부와 실제 코인 보유량 대조 주기를 단축하는 기술 개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가상자산 시장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실제 보유량과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며 "현재 자율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금융회사는 중요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가 작동한다"며 "이러한 내부통제 기준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설 명절 전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인 2단계 입법안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외부 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의 조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재원 대표는 이에 대해 "금융 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요건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한다"며 당국의 규제 강화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6-02-11 11:47:46
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허용…"레버리지는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제한과 강제청산 사전 고지, 대여현황 공시 등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로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허용되는 대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다.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서비스 ▲원화 기준 상환을 요구하는 금전성 대여는 전면 금지된다. 담보 가치는 원화의 경우 100%로 인정하지만, 가상자산은 거래소 시세에서 일정 비율 할인해 평가한다. 대여는 거래소가 보유한 고유 재산만 활용할 수 있으며, 제3자 위탁이나 협력 방식을 통한 우회 영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크게 강화됐다.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DAXA 주관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거래 이력에 따라 대여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강제청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추가 담보 제공은 개인별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고, 수수료율은 신용공여 관련 법규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넘을 수 없다. 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종목 △원화 거래소 3곳 이상 상장 종목으로 제한된다. 거래유의 종목이나 이상거래 종목은 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건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정 종목에 대여 수요가 쏠려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번 가이드라인을 업계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하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계적 접근을 택했다"며 "자율규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5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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