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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위반 사례↑…금감원 "절차 위반 시 감사인 지정 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회사가 선임기한이나 감사인선임위원회 절차 등 외부감사법상 요구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며 기업들의 절차 준수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을 배포해 회사의 상장 여부·자산 규모·지배구조 형태 등에 따라 선임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각 기업이 적용 요건을 정확히 확인·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회계 정보의 신뢰성과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은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외부감시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기업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과 절차를 위반해 감사인이 지정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외부감사대상 3만7519사 중 감사인 지정 회사는 189사였고, 올해 9월 기준으로는 4만2763사 중 290사가 지정됐다. 대상 기업 수가 늘어난 가운데 지정 비중 역시 확대되는 추세다. 외부감사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선임해야 하고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이전까지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선임 기간은 1개 사업연도 단위이나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3개 사업연도를 같은 감사인으로 유지하는 연속 지정 요건이 적용된다.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중 선택할 수 있지만 대형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으로 제한된다. 특히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현 39개)에 한해 선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없는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는 감사선임위원회(감선위)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감선위는 위원장 포함 5명 또는 6명으로 구성되며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2조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인물로 구성해야 한다. 해당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다. 감선위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선위 위원의 전원 동의 시 위원장과 감사, 사외이사 등 3인이 출석하는 약식 감선위를 열어 의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금감원에 선임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절차를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 할 때 마다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순회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5-11-27 0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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