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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가처분 소송…거래소 상대 법적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두 번째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운영사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 소속 거래소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후 경과 또한 빠르고 투명하게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적 대응이 단순한 기업의 방어 차원을 넘어 위믹스를 보유한 이용자들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위믹스 재단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블록체인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DAXA는 지난 2일, 위믹스 측이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약 90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 해킹 탈취 사실을 4일가량 지난 3월 4일에 처음 공지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했던 위믹스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4개 거래소에서는 오는 6월 2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가 종료될 예정이다. 위메이드 측은 DAXA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해왔으며 최근 DAXA가 공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이 위믹스에 대한 표적 개정 및 소급 적용을 의심하게 한다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위믹스는 지난 2022년 12월에도 유통량 공시 문제로 DAXA에 의해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바 있다. 이후 코인원 재상장을 시작으로 국내 거래를 재개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또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프로젝트의 문제를 넘어 거래소의 자율규제 기준, 프로젝트와 거래소 간의 신뢰 관계, 그리고 궁극적인 이용자 보호 기준을 둘러싼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위메이드는 향후 가처분 심리 결과와 별개로 위믹스 생태계의 신뢰 회복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2025-05-12 14: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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