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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2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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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GRS·커피빈도 가세…가성비 커피 시장, 품질 경쟁 시험대로
[이코노믹데일리] 가성비를 앞세운 저가커피 시장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메가커피·컴포즈·빽다방 등이 주도해온 시장에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롯데GRS와 커피빈코리아가 각각 저가 브랜드를 내놓으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프리미엄 커피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합리적 소비 성향 강화로 저가 프랜차이즈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올해 들어 신규 출점은 둔화세로 돌아섰다. 고물가로 수요는 늘었으나 생두 가격, 임대료, 인건비 상승이 수익성을 압박한 결과다. 포화된 내수 환경에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앞으로는 품질 관리와 차별화 전략이 시장 생존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GRS는 ‘스탠브루(Standbrew)’를, 커피빈코리아는 ‘박스커피(Box Coffee)’를 각각 론칭하며 가성비 커피 시장에 진입했다. 대기업 계열사와 글로벌 브랜드까지 가세한 것은 단순히 일시적 트렌드가 아닌 고물가 시대에 저가형 커피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된 결과로 해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커피전문점 수는 지난 2016년 약 5만개에서 2022년 10만개를 넘어섰다. 메가MGC커피는 지난해 기준 약 3400개 매장을, 컴포즈커피는 3000여개로 매장을 확대하며 외형을 키웠다. 빽다방은 1800개 이상, 이디야는 2500여개 규모다. 그러나 올해 들어 신규 출점 증가율이 둔화됐고, 일부 조사에서는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같은 상권 내 저가 커피숍이 중복 출점하면서 경쟁력이 약해진 결과다. ‘1000원대 커피’로 주목받았던 '커피에반하다'는 출혈 경쟁과 수익성 악화로 최근 폐업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자본총계가 –37억원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는 저가 모델은 생두 가격 상승, 임대료·인건비 부담에 취약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롯데GRS와 커피빈의 저가 브랜드 출시는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품질과 운영 안정성을 내세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존 저가 브랜드가 대용량·저가에 집중했다면, 이들은 ‘저가 속 품질 보장’을 강조하며 차별화 전략을 꾀하고 있다. 롯데GRS의 스탠브루는 고품질 커피 메뉴와 디저트를 결합한 콘셉트를 내세웠다. 가격은 브루잉 커피 3500원, 아메리카노 2800원, 아이스크림 3000원 수준이다. 균일한 품질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동 기기를 도입하고 메뉴 단순화를 적용했다. 스탠브루는 중소형 상권을 중심으로 확장하며, 기존의 엔제리너스는 대형 상권과 복합시설에 집중해 브랜드 간 차별화를 꾀한다. 위례점 1호점을 시작으로 수도권 직영점 출점이 예정돼 있다. 커피빈코리아는 자회사 스타럭스를 통해 ‘박스커피’를 출범시켰다. 아메리카노 가격은 1500원으로, 기존 커피빈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다만 가맹사업으로 확대될지, 직영 위주로 운영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국내에서 커피빈은 직영 체제를 유지해온 만큼, 박스커피 1호점은 시장 반응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적 성격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저가커피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에 가까워 단순히 가격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며 “앞으로는 품질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브랜드 정체성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9 16: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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