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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기 팍팍하네"…불황형 보험 대출·해지 '쑥'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악화와 은행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급전 창구가 필요한 소비자가 늘면서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약관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납입액만큼 돌려받지 못해 손해임에도 결국 보험을 깨는 중도 해지 사례도 느는 추세다. 1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보험약관대출 이용자 수는 88만3213명으로 전년(67만6459명) 대비 31% 증가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50~9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별도 대출 심사를 하지 않아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 이자도 없어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규모도 우상향을 그렸다. 올해 생명보험사가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1분기 14조8209억원, 2분기 27조1558억원에 이어 3분기 말 39조32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 해지환급금은 40조원을 넘어설 확률이 높다. 통상 해지환급금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다. 원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급전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아울러 효력상실환급금도 증가했다. 올 3분기 생보사의 효력상실환급금 규모는 1조2602억원으로 지난해(1조2128억원)보다 뛰었다. 효력상실환급금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못 냈을 때 보험사가 해지 통보하면서 지급하는 돈으로 비자발적 해지를 뜻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침체하면 소비자의 보험금 납입 여력이 줄어들어 계약 해지도 많아진다"며 "특히 취약계층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불법사금융 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4-12-19 16:28:51
신한銀, 가계대출 제한 일부 완화…대출실행은 내년부터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중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풀면서 고객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6일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제한사항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7일부터는 주담대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간 중단했던 플러스모기지론(MCI) 취급을 재개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도 다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단 대출 실행일은 내년 1월 2일부터다.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과 1주택 보유자 전세자금대출도 각각 17일부터 재개된다. 다만 신탁 등기 물건지는 제외다. 내년부터는 연소득 100% 내로 제한했던 소득 대비 신용대출의 한도를 풀고, 판매 중단됐던 비대면 대출도 다시 판매한다. 하지만 가계대출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을 위해 일부 한시적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출기간 만기 제한(30년)과 유주택자의 신규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중단(당일 처분조건부 가능)은 현행 유지한다. 또 조건부(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전세대출도 계속 취급하지 않는다. 한편 주요 시중은행들은 내년 영업을 위해 대폭 높였던 가계대출 문턱을 점차 낮추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의 판매를 재개했다. 우리은행도 오는 23일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해제할 예정이다.
2024-12-16 16: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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